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 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2013년 10월 15일 07시 26분

“앞으로 노동관계라든지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가 국제기준에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 

 지난 3월 4일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전교조에 오는 10월 23일까지 조합원에서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할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규약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한을 잃는 동시에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조에 파견돼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사실상 노조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지난 2009년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자 각 지자체에서 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노조 전임자 파견을 불허한 바 있다. 이들 간부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 

전공노 역시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지난 7월에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약까지 변경했지만 노동부가 끝내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가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에 이어 전교조 설립 신고까지 취소하려고 하자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월 1일 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ILO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10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가 진행된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노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6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에 서한을 보낸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와 만나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 방침”이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념 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왔다”며 전교조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를 했습니다. 

국민 대통합 행보의 일환이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최근에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통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교육을 지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국제기준 준수하라, 국제기준 준수하라, 투쟁!”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현재 전교조는 민주노조입니다. 조합원이 어떠한 자격을 갖는지, 어떠한 조합원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은 전교조가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23일 법외 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할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던 해직자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문제 삼고 나온 것입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모든 법적 권한을 잃고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할 수도 없게됩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9월 26일부터 단식농성 중) 

“노동부는 전교조와 끊임없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9월 23일 갑자기 설립취소 명령을 예고한 규약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기존의 입장이 갑자기 뒤바뀐 것으로 청와대나 공안세력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교조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 후보님은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전교조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건지요...문 후보님이 이념 교육, 시국선언, 또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전교조 설립 취소 예고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수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애국세력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한 것을 (박근혜 정부가) 몇 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놨습니다. 규약을 안 고치면.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안 들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통보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저게 법외 노조가 되면 아주 타격이 많이 생깁니다.” 

해직자를 빌미로 공무원노조를 압박한 것은 이명박 정부때부터입니다.

노동부는 2009년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설립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7월23일 대통령께 보고했던 사항인데 왜 24일까지 기자회견 예고 때까지 교부하기로 돼 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냐 이 얘기입니다. 내부 방침 바뀐 이유가 뭡니까. 7월 25일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방하남 노동부 장관 

“바뀐 게 아닙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노동부에서 신고 내주는 것으로 실무 결론 났고. 노동부 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노동부가 전교조 설립신고까지 취소하려고 하자 국제사회가 나섰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0월 1일 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ILO 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지난 10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 항의 서한을 보내 “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가 진행된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노동부는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 

노동부 관계자 (장근섭 노동부 국제협력과장) 

“(서한을 보낸 ILO) 사무총장은 그냥 총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 회원국의 노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사무총장한테는 없고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4일 오이시디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에 대해 합법화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방하남 노동부 장관 

"네 제가 그 문건을 봤습니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방하남 노동부 장관 

"기관에서 판단하는대로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상정 진보당 의원

“지금 ILO 97호(98호) 단결권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183개 회원국 중에 한국,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샬제도, 투발로  7개 나라 밖에 없어요...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하남 당시 노동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노동관계라든지 노동 3권 보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기준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 노동관계는 오히려 국제기준에서 한단계씩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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