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제 해산...대통령을 위한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20일 01시 03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는 우려가 깊다.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에 항의했다가 세 번이나 기소된 부부가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팔을 꺾었다고 주장했고, 남성은 팔을 꺾지 않았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편의 재판에 증인을 섰던 아내는 위증죄로 기소돼 공무원직에서 파면까지 됐다.
2014년 12월 19일에 다시 들어본 7년 전 MB의 연설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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