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 기록 다시 비공개..황당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비밀이 해제돼 이미 일반에 공개됐던 대통령기록물이 다시 비공개로 바뀌는 등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11월, 2014년 1월에 비밀 해제된 대통령기록물 17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기록관은 이 가운데 10건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비밀 해제 기록물을 축소 조정한 것이다.

비공개된 10건 가운데는 이미 지난해 6월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받은 G20관련 기록물 6건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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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바꾼 기록물은 서울 G20 회의 정상 신원정보, 2010년도 기획재정부 소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예비비 각목명세서, 북핵 위기관리계획 수립 등 총 10건이다. 이 중 6건은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이다. 다시 공개로 분류할 시점이 오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로 바꿨다. 나머지 4건은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이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다시 비공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비밀기록물 6건 가운데 서울 G20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신원정보 등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고 G20 예비비 각목명세서는 이미 4년이나 지난 자료여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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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기록물에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 기록물은 재분류시점이 2016년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해명은 당초의 비밀해제 결정, 그리고 다시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 가운데 적어도 둘 중 하나가 업무상 실수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최초의 비밀 해제나 다시 비공개하기로 한 대통령기록관의 전문가들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 뉴스타파는 관련 회의내용을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했다.

제13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제18차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보고, 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이 그것이다. 답변은 또 다시 비공개 처분이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에게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게 회의록 비공개 사유였다.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은 “한 번 공개했던 내용을 비공개로 다시 판단할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심의회 회의록 공개는 필수적인데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불투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기록관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많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비선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같은 사태도 있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부처의 기록물 못지 않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개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정부 3.0 기치, 그리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과 달리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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