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와대 기록 왜 공개 못하나?

2015년 01월 15일 22시 29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와대는 당시 생산된 관련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미스터리가 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 경내에서 있었다고 주장할 뿐 그 증거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대통령이 받았던 보고들과 지시사항들은 제대로 기록돼 보관되고 있는 것일까?

‘특공대 투입해 모두 구조하라’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없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세월호는 선수만 남긴 채 물속에 잠겨 있고, 선내 남은 300여 명의 승객들은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국의 특공대 세력을 모두 동원해서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기관실, 객실을 샅샅이 수색해 생존자를 모두 구조하라'라는 지시를 한다. 통화내역을 메모했다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 나와 메모가 어디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통화내역은 녹음되지 않았으며, 통화기록도 국정조사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제대로 보고 받았나?

박근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부 2차관: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아, 갇혀 있어서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다.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갇혀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한 대통령의 질문과 답변은 비공개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의혹으로 확산됐다. 진화에 나선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못하는 기록들, 존재 여부와 관리가 관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에 나와 있는 모든 문서와 녹음 파일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기록들은 보존・보호 및 활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목적은 간단히 세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행위 모두를 기록으로 역사에 남긴다. 두번째,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민주성, 투명한 국정운영, 합리성, 효율적 국정운영. 즉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세번째, 모두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공개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소통성을 확대발전시켜가는 것이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지향이다. 김익한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비밀주의는 또 다른 참사를 방치한다.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와 사고 당시 보고의 진위 여부 논란은 모든 기록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말끔히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기록들은 지난 아픔은 이겨내고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참사를 예방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청와대의 비밀주의는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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