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할증, 실제는 할인...세법은 부자 편?

2015년 01월 30일 19시 51분

우리나라는 징수 가능 최대 세수의 48%만을 실제 세금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거둘 수 있는 세수 금액의 채 반도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선진국 평균 70%, 신흥국가 평균 69%뿐만 아니라 저소득국가 평균 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 LG경제연구원,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강화가 먼저다 ', 2013.11.25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도 지적할 정도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방대하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부는 충분히 쌓여 있는데도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거나, 또는 걷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세금이 가장 쉽게 새는 부분 증 하나가 상속이나 증여세다. 5만 원 권 지폐 환수율이 불과 22.7%에 불과하다는 최근의 통계는 (5만 원 권 뭉칫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한국의 부자들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고액권을 쌓아두고 있다는 의심을 낳는 근거가 되고 있다.

법적 허점이 많아 꼼수를 부리기도 쉽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뛰어, 즉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자신의 재산을 바로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할증과세율 3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할증과세율이지 실제로는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물려줄 때 보다 세금이 대폭 할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관영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1억부터 100억원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대생략 할증과세제도를 검증해본 결과 세대를 생략해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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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를 건너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할증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세법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2세를 거치지 않고 3세에게 직접 넘길 경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더 많이 깎이는 현상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주식 부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도 부자들이 이런 세법상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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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세법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나 건물 등을 물려줄 때도 법적 허점을 이용해 충분히 상속이나 증여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준시가가 모호한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세무사들은 감정평가사를 끼고 영업을 하고 있다.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아주면 증여가액을 낮춰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일부 세무사들의 마케팅 수단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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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른바 '부담부 증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파트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빚을 부동산과 함께 물려주면 세금을 크게 낮출 수도 있다. 당초 관련 세법의 취지는 채무까지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니 그만큼 세금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부모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줄 경우 명백한 탈세에 해당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런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국세청 직원도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아들이 직장 다니고 있고 연봉이 4-5천만 원 되면, 자기 돈으로 월 100-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하고 사실은 뒤에서 부모가 대신 내주고 있는 지를 국세청이 확인할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강남구 대치동 시중은행의 한 PB센터 지점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부담부 증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부동산에 낀 이자와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갚아주는 편법 탈세는 상위1%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라며 한국에서 이런 손쉬운 편법 탈세를 조언하지 않는 PB센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부담부 증여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이 건물에 낀 채무까지 함께 부담할 것을 부수적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부담부증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를 함께 넘김으로써 증여재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는 단순 증여보다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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