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후원받은 의원, ‘체납자 정치후원금지’ 법안 발의

2016년 01월 29일 18시 45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뉴스타파 보도 앞두고 서둘러 ‘물타기’ 법안 제안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김태원 의원 보도자료 참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1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방지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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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고액체납자로부터 1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타파 보도(‘묻지도 따지지도’...정치인, 고액체납자 후원금 꿀꺽)가 예정됐던 날이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 뉴스타파 보도 6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타파 보도를 앞두고 급히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김 의원은 단 한번도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의 문제를 국회 안팎에서 거론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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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년 간 박우식 전 부산자원 회장으로부터 총 1000만 원의 정치후원을 받았다.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채운 금액이었다. 문제는 후원을 한 박 씨가 고액상습체납자라는 점. 박 씨는 2009년 이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총 9억9천8백만 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다. 뉴스타파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자료와 선관위가 공개한 정치후원자 관련 정보를 대조,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씨는 2008년 이후 여러 정치적인 사건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보좌관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후배의 소개로 박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었다. 그러나 박 씨가 고액체납자인지는 몰랐다.

취재진은 지난 21일,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김 의원측에 취재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취재진과의 최초 접촉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7일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는 내용도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김 의원이 관련 법안을 왜 발의하게 됐는지 이유를 물었다. 김태원 의원실의 보좌관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안 이유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차원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뉴스타파의 보도로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급히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면 난감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하자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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