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및 '세월호 7시간' 포함

2016년 12월 02일 18시 17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혐의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행적 7시간 문제도 포함됐다.

야 3당이 합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주의와 헌법 67조 1항의 대의민주주의 등 모두 11개의 헌법 조항과 뇌물죄와 직권 남용 등 4개의 형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은 “이같은 위헌 위법 행위가 헌법질서를 위협했으며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헌법 제 10조의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에 대한 압력과 사장 교체 요구 등을 근거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의 자유 조항을 위배했다는 내용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서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그 근거로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의 경우 지난해 6월 국민연금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과 111억 원을 출연한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지난해 8월 특별사면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추가로 70억 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반환한 롯데그룹의 사례 등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보아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재단법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단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밝혔다.

다음은 9일 표결 예정인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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