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판결문] ‘주민소환조작’ 가담 홍준표 최측근, 또 '홍캠프' 합류

2017년 03월 24일 20시 10분

홍준표 최측근들,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지난 2015년 경남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경남도지사)와 도의회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다. 홍 후보는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누가 쫓겨나는지 두고보자”면서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독려했다.

이렇게 양측이 맞대결을 벌이며 더 많은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적을 펼치던 2015년 12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 외곽의 한 공장 건물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가짜 서명부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여성 5명이 선관위에 현장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이 있었다.

우선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그는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때 홍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홍 후보가 당선되자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역시 캠프에서 활동했고 홍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경남의 축구단인 경남 FC 대표 자리를 꿰찼다.

그는 서명부 조작 작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했고 경남 FC 직원들을 조작 작업에 직접 동원했다. 선관위의 현장 적발 직후 자신이 갖고 있던 조작명부를 불에 태우는 등 증거물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결국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다음으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중소기업 정책 특보였고, 홍 후보가 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이 됐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는 아예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홍 후보가 재선이 되자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박 전 사장은 서명부 조작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했을 뿐 아니라 병원 등으로부터 도용된 개인정보를 박치근 전 대표에게 건네주었고,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작에 직접 동원했다.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마지막으로 박권범 경상남도 전 보건복지국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측근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당시 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사실상 행정적 책임을 졌던 사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홍 후보는 그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사건 이후인 2016년 4월에는 거창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박 전 국장은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진 모 사무관을 통해 창원 지역 병원과 건강관리협회로부터 환자들의 개인정보 19만 건을 입수한 뒤 박재기 전 사장에게 건네 가짜 서명부 작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여론 조작 범죄에 공무원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여론 조작해 정적 공격한 중대 범죄… 홍준표는 몰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무상급식의 실시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감행한 이들의 범죄가 그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는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발표했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과문 역시 직접 읽지 않고 공보관을 시켜 대독하게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도청의 고위 공무원이 과연 홍 후보의 지시 없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홍준표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적발된 측근들이 모두 ‘홍준표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간부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수사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홍준표 비서 2명도 범죄에 연루돼 벌금형...1명은 계속 근무, 1명은 대선 캠프로

그러나 판결문에는 홍 후보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판결문에는 경남도청 5급 공무원 윤 모씨와 7급 공무원 구 모씨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공장 건물에 가서 직접 가짜 서명부를 만든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윤 씨와 구 씨는 둘 다 홍준표 후보의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비서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직접 데려와 각각 5급과 7급으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었던 것이다.

특히 윤 모씨는 홍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부터 홍 후보를 보좌하던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가까이 홍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홍 후보를 보좌한, 그야말로 최측근 중의 최측근인 셈이다.

윤 씨와 구 씨는 다른 가담자 16명과 함께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경남도청에서 경징계를 받은뒤 계속해서 경남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구 씨의 경우 줄곧 비서실에 있다가 뉴스타파가 3월 22일 취재를 시작하자 경남도 홈페이지의 직제상 소속이 청원경찰실로 바뀌었다. 윤 씨는 지난 3월 18일 홍준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남도청에 사직서를 내고 홍 후보의 대선 캠프에 회계 책임자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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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안희정은 실형도 살았는데 벌금형 받은 게 어때서…”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 측에 최측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비서를 다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질의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3일 대전 현충원에서 홍 후보를 직접 만나 다시 물었다. 홍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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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안희정 지사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이 관여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편,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대표가 준 돈 1억 원을 홍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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