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비밀리에 운영

2013년 06월 14일 10시 28분

<앵커 멘트>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입니다. 예보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은 관리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나 국회, 감사원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비밀리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운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중석 기자>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자산을 매각해 환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집행한 공적자금은 110조 원이 넘습니다.

뉴스타파는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입수한 조세피난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이름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사인 PTN의 내부 자료에는 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트랙빌라홀딩스와 선아트파이넨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가 등장합니다. 이 두 유령회사에는 모두 여섯 명의 한국인이 등기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사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MF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된 삼양종금 출신 직원들도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김기돈씨는 정리금융공사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 24일과 12월 2일 설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예보직원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이유는 뭘까.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기돈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그때는 돈뭉치를 끌어오는 게(회수) 급했지. 지금 이런 문제가 되니 그렇지 그 당시에는 다들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니까.”

당시 종금사의 해외 보유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여서 이를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어다는 것입니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신고했었을 거예요. 등록을 했던지. 우리가 지금 서류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다 절차를 갖췄을 겁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무리 IMF 시절이라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순수하게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수천 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보 측은 굳이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개인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 조직으로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여기에 대표이사로 있을 뿐이고 일은 밑에 직원들이 다 했고 실제 이쪽에 입출금이 일어날 때는 내부결재 맡아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퇴출 종금사의 숨겨진 해외 자산을 찾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정작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공적자금관리백서에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금융위에 이 페이퍼컴퍼니 보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재정경제부나 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살아있는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보고 규정이 있는지. 의무사항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매년 감사를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감사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 관계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는 거죠?)
“네. 들은 바는 없습니다.”

더구나 예보 담당자조차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모를 정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실장님이 페이퍼컴퍼니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전에 알고 계셨어요?)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다는 거요?”
(네.)
“모르죠. 몰랐죠.”
(모르셨죠?)
“네. 내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같은 회사에 있어도.”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예금보험공사는 페이퍼컴퍼니를 1999년 만들어 최근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사업에는 무엇보다 철저한 투명성과 사후 검증이 요구됩니다.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지난 2000년 재정됐습니다. 이 법의 13조, 최소비용의 원칙.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성과 사후검증 시스템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운영이라는 매우 불투명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다뤘습니다. 게다가 감독기관도 이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페이퍼컴퍼니를 정리금융공사가 근데 왜 설립을 했다는 건지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게 의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예보를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이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던 건지...)
“그거는 어디서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셈입니다. 예보가 이렇게 금융위와 국회 등에 페이퍼컴퍼니 운영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연 이 유령회사를 통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보는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제값을 받고 회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99년 이래 지금까지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운영을 했다, 라면 이 과정에 관해서 감독당국과 국회와 감사원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적절한 사후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보가 페이퍼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은 제대로 보관하고 있을까? 관련법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6월 10일. 뉴스타파는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해 페이퍼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이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자산을 어떠 어떠한 것들을 회수했는지)
“너무 기간이 물리적인 기간이 오래 돼서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던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이틀 뒤 가진 통화. 역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저희 그러면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 번 찾아볼게요.”

또 다시 이틀이 지난 6월 14일. 뉴스타파는 예보를 찾았습니다. 우선 예보가 문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의 매각자산 목록과 자금거래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회수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적정가격에 제대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자산이 회수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 자료들을 구비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요?)
“일단 유무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 자료가 없다면 그건 문제 아닌가요? 제가 4일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심지어 페이퍼컴퍼니 유지를 위해 예보가 최근 2년 간 PTN에 지불한 연간 재등록 비용 1600달러와 관련한 결제문서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예보 측은 아무런 자료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그때 당시에 결제했던 거 예를 들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 위해서 결제 항목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있겠죠.”
(아니 어디 있나요? 제가 4일 동안 찾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된 서류라 못 찾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이라도. 2010년도 자료는 있겠죠? 이거 페이퍼컴퍼니 운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2010년도에도 Fee(비용)를 냈으니까요.)
“2010년도에? 그때 있지? 자료?”
“Fee가 어떤 거지?”

막대한 공적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몰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령회사의 운용 사실은 10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 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관련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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