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불법건축물 방치하고 양성화 법안 발의

2014년 02월 15일 01시 10분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본인 소유의 경기도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불법 건축물로 물의를 빚고 있던 지난 2012년,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24일,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홍 사무총장은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당시 위법건축물로 되어있는 건물을 신고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합법화해주는  일종의 구제법안이었다. 다른 법안으로 대체되면서 폐기되긴 했지만, 본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법안에 발의자로 나선 것이다.

▲ 2012년 12월 24일 홍문종 의원이 공동발의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기철 / 뉴스타파

▲ 2012년 12월 24일 홍문종 의원이 공동발의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포천시, 홍 사무총장에 철거· 이행강제금 연기 등 특혜

홍 사무총장은 2010년, 당시 건물 16채 가운데 14채가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박물관을 인수했다. 이후 포천시는 박물관 측에 수 차례 시정명령을 했지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년 4월 17일, 한 달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런데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17일, 박물관 측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예약돼 있다면서 연기신청서를 냈고 포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10개월을 연기해줬다.

포천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철거 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 후 연기를 해준 것’이라며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내도록 되어있을 뿐 지자체 관련규정에는 연기신청서란 말 자체가 없다. 또 이의를 제기해 이행강제금 집행이 연기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두 달에 불과하다. 당시는 홍 사무총장이 의정부 을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였고 서장원 포천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감안하면 특별 대우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지난 2012년까지 영업을 계속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불법 건축물

김기철 / 뉴스타파

▲ 지난 2012년까지 영업을 계속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불법 건축물

박물관 인수 후 또 다시 무허가 건물 설치해 영업

이후 지난해 3월까지 박물관의 무허가건물 14동은 철거됐고, 나머지 2개 건물은 이행강제금 일부와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 또는 원상복구됐다. 문제는 홍 사무총장이 이렇게 대다수 건물이 위법이던 박물관을 인수한 직후 또다시 컨테이너식 무허가 식당 건물을 설치해 2012년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박물관 측은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유자가 홍 사무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