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공약 평가 설명서

2014년 02월 25일 17시 26분


<박근혜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바로가기

뉴스타파는 지난 3주 동안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201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전수 조사해 평가했다. 중복된 공약과 지역공약은 제외했다. 제도공약(비예산공약)과 예산이 수반된 공약을 분류해 법 제정 등 제도적 실천은 물론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졌다.

이를 통해 제도공약(비예산 공약), 또 정치인과 유권자의 사회적인 계약이랄 수 있는 <공약>의 순수 이행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는 크게 ①완료 ②이행중 ③축소후퇴 ④미이행 ⑤폐기 5가지와 ⑥판단보류로 분류했다. 이행점수는 전체 공약에서 6가지 항목 모두를 합산해 산출했다. 전체 공약 201개의 이행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 (중복공약 제외, 지역공약 제외)
평가 방법
  • 법 개정 등 제도 대책과 예산반영 여부 종합적 판단
  • 공약집에 따른 새누리 약속과 실천 사항 종합 판단
평가 원칙
  • 순수하게 공약 이행 여부를 우선 판단, 공약의 가치 판단은 가급적 미반영

평가 분류

  1. 완료 : 공약 이행이 완료된 상태 | 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2. 이행중 : 제도 공약으로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2014년 예산이 반영돼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된 경우 | 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 난방 유류 부가세 면제 등
  3. 미이행 : 제도공약으로 법안의 제개정을 약속했지만, 발의되지 않거나 발의했더라도 국회 계류중인 경우 현재 기준 미이행으로 판단, 다만 이후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행중으로 바뀔 수 있음. 또 관련 예산이 미 반영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도 미이행으로 판단함. | 예) 2012.11.26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후 계류중, 상설특검제 도입 등
  4. 축소 및 후퇴 : 당초 공약 제시안보다 수치와 범위가 줄어든 경우 | 예) 반값 등록금 공약 등
  5. 폐기 : 당초 공약안을 폐기하는 경우 예)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6. 판단보류 : 공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계량적 판단 불가한 경우 | 예)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주입 위해 노력. 한미관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등

<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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