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에서도 유우성 간첩 입증 ‘안간힘’

2014년 04월 11일 22시 35분

1심서 무죄받은 ‘편의제공’ 혐의 다시 거론

유우성 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미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다시 부각시켰으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가 지난 2006년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제공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는 지난 2009년 국정원이 유 씨를 수사할 당시 유 씨가 ‘어머니 장례식에 가기 위해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뇌물로 제공하고 입북했다”고 한 진술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다.

변호인측은 당시 유 씨가 화교신분으로 중국 공민증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으나, 국정원 조사에서는 화교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보위부에 뇌물을 주고 입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도 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 출입경기록 등 검찰 측 핵심 증거가 모두 위조로 판명되면서 공소유지가 힘들어지자 편의제공 혐의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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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거에는 2169g...실제 무게는 3Kg 넘어

뉴스타파 취재진은 유 씨가 대전의 한 우체국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에 보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다. 검찰이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해당 우체국의 2006년도 발송대장.

이 발송대장에는 유 씨가 보낸 소포의 무게가 2169g이라고 적혀 있다. 취재진은 검찰 기소 내용에 유 씨가 보냈다고 적시된 모델과 비슷한 노트북을 직접 포장해 무게를 재 봤다. 발송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1.5kg이나 무거운 3.6kg이 나왔다. 이 발송대장으로는 노트북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포 발송때 기재하는 기표지를 보면 내용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기표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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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입수 검찰 내부문건, 검찰과 국정원 공조 입증”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2월 15일자 검찰 내부 대책 문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책 문건 내용이 국정원의 증거 위조사실을 검찰이 사실상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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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당 문건이 오히려 검사가 국정원 증거를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 씨 사건의 본질은 증거 위조가 아니라 유 씨의 간첩 여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증거 위조 사태는 안타깝지만 간첩은 간첩이다’며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항소심도 7년 구형...25일 선고

한편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핵심 증거를 철회한 상태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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