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감사원, 카이스트 허위 출퇴근 확인...주의 조치

2020년 08월 26일 14시 15분

감사원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출퇴근이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카이스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병무청에 대해서도 카이스트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위반 행위에 대해 복무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이같은 감사 결과는 뉴스타파가 지난해 1월 카이스트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이 가짜 출퇴근을 반복하고 심지어 대리출근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짜출근에 대리출근’...카이스트 병역특례 난맥상)한 지 1년 7개월만에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복무 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8월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전반적인 복무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허위 출장이나 대리 출퇴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 공학과 전문연구요원 B씨와 C씨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 복무기간 3년 동안 복무위치를 벗어나 타 연구원으로 가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에 출장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전문연구요원 14명이 병원 진료, 개인 휴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복무관리시스템에 출장으로 허위 등록을 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대리 출퇴근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뉴스타파가 카이스트의 광범위한 복무규정 위반 실태를 보도한 이후에도 카이스트는 대리출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다른 전문연구요원의 QR코드를 전송받아 출석체크를 대리하는 장면

당시 카이스트는 QR코드 방식으로 출퇴근을 등록하는 방식의 경우 QR코드 등록 인정시간을 9초에서 3초로 줄여 대리출근을 막게 했다고 밝혔지만 ID와 비밀번호로 출퇴근을 등록하는 ‘단말기 로그인 방식’의 경우 본인의 얼굴 사진이 촬영되지 않아도 출퇴근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실제 ‘단말기 로그인 방식’을 통한 대리 출퇴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카이스트는 QR방식과 단말기로그인방식 2가지로 전문연구요원 출퇴근 등록을 하는데 QR방식은 뉴스타파 보도(19년 1월)이후 개선됐지만 단말기로그인방식은 감사원 감사(19년 12월)까지도 대리출근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됐다.

감사원은 카이스트 측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못해 전문연구요원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후에 허가를 받게 돼 있으므로 카이스트 측의 해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위반이 의심되더라도 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던 카이스트와 병무청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조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카이스트는 처음에는 허위 출퇴근 문제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가 개인 동의가 없으면 출퇴근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기 힘들다고 발을 뺐으며 병무청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허위 출퇴근을 확인했으면서도("카이스트 가짜출근 모르면 간첩"...병무청, 보도이후에도 적발) 카이스트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두둔하며 과거의 광범위한 위반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카이스트의 복무관리 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때까지 여전히 카이스트에서 대리출근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복무 위반 일수가 8일을 넘게 되면 편입 취소와 함께 입대 조치가 취해지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복무관리를 허술하게 한 학교측은 다음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시 감원 조치가 취해진다. 

카이스트 측이 위반 학생 적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지난해 카이스트의 한 학생이 전문연구요원들의 부실한 복무실태를 병무청에 신고한 뒤 지도교수로부터 실업실 출입 금지를 당하고 다른 교수들까지 신고철회를 종용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관련보도 : 카이스트 수석이 공익신고자가 되면서 생기는 일)

감사원은 카이스트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병무청에는 복무 실태조사와 함께 카이스트의 복무 관리 부실 문제를 전문연구요원 지정 평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카이스트에는 지난해 2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지난해 280명, 올해 242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됐다. 전문연구요원들은 3년간 자신의 연구를 소속 학교에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제작진
취재최기훈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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