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론스타 '스모킹 건' 발견... 그들은 알고 있었다

2022년 10월 27일 20시 00분

얼마 전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의 결과,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일부 패소라고는 하지만 청구금액이 원체 컸던 탓에 엄청난 액수의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 건네줘야 하게 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숱한 논란과 의혹이 있었죠. 헐값 매각이다, 불법 매각이다 라는 논란부터 시작해 론스타와 이른바 모피아들, 그리고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삼각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감사원, 국세청까지 전방위적 고발에 나섰고 검찰, 특히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부 검사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끝난 것일까요? 그 숱한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되었던 론스타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쪽에 달하는 론스타 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뒤졌습니다. 

처음으로 발견된 2003년 '산업자본' 언급 문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 조작 논란이었습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 부채 비율인데, 한 마디로 은행이 얼마나 건전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BIS 비율을 고의로 낮게 만들어서 외환은행을 실제보다 더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바로 BIS 비율 조작 논란입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죠.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금산분리 원칙상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론스타가 바로 산업자본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BIS 비율이고 뭐고를 떠나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쟁점에 대해 몰랐고, 따라서 이를 모르는 채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락해줬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정설'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역시 이 부분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7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은행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은행법 위반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이 2003년 당시에도 은행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인수를 승인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번에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2003년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 즉 은행법 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수만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더미에서 찾아낸 "외국계 펀드의 은행인수 가능형태 검토"라는 문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문서는 2003년 7월 재정경제부가 작성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은행법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우리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석동 검찰 진술조서도 공개

그런데 이 문서를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해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작성한 문서는 재정경제부 문서 내용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산업자본과 은행법 부분만 쏙 빼놓은 채 인용을 했습니다. 놓친 것인지 일부러 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묵인 하에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석동 씨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1국장이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한 실무 책임자였던 것이죠. 김석동 위원장과 론스타의 인연은 또 있습니다. 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날 때 그 매각을 승인해줬던 당사자 역시 당시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석동 씨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석동 씨는 론스타와 관련한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기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2006년 검찰 조사 당시 김석동 씨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그간 세간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른바 '모피아' 내부의 책임 논쟁을 어떻게 회피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뉴스타파가 최초로 공개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 3건을 보면, 김석동 씨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된 책임을 철저히 당시 재정경제부에 미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재정경제부가 주도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미 다 되어있는 딜을 깨는 것은 부담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재정경제부가 지적한 산업 자본 문제, 즉 은행법 위반 문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르는 척했으면서 말이죠.  
검찰 역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공판 법정 녹취록에서 검사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증인에게 관련 쟁점을 물었던 문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김석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스티븐 리가 해외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황당한 매각 결정과 함께 검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론스타, 기록과 증언> 프로젝트

론스타 사건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국가 재정에 지우게 된 국제투자분쟁의 결과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석연치 않았던 금융당국의 결정과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하지 않은 검찰의 과오, 그리고 은행과 나라는 어찌되건 각자의 영역에서 승승장구했던 이른바 모피아들의 행보는 시민들의 마음 속에 해소되지 않는 의구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타라는 그래서, 당시 금융당국과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론스타, 기록과 증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도한 검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들은 <론스타, 기록과 증언>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의 론스타 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취재한상진 최윤원 김지연
연출송원근 박종화
진행 심인보
촬영정형민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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