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총장' 김성혜, 대학 돈으로 차명부동산 매입 의혹

2018년 12월 14일 16시 44분

여의도순복음교회(이하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학교 돈으로도 차명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또 한세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 가운데서도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이 여러 건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2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순복음교회가 미국으로 보낸 선교비의 행방을 추적, 보도한 바 있다. 조용기 목사 개인이 설립한 미국 베데스다대학으로 보내진 선교비 명목의 170억 원이 장학금이나 선교활동이 아닌 김성혜 씨 지시로 부동산 매입에 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김성혜 씨의 비서를 지낸 베데스다대 및 순복음교회의 전직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성혜 씨가 선교비를 개인 돈처럼 부동산 매매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김성혜 총장의 부도난 아파트 분양권, 한세대가 학교 돈으로 사들여

김성혜 씨의 차명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한세대 소유 부동산은 여러 건이다. 2000년 경기도 의왕시에서 교수 숙소를 만든다며 한세대가 매입했던 아파트 4채도 그 중 하나. 한세대는 매입 3년 만에 이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는데, 이 아파트가 과거 김성혜 씨의 차명부동산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증언이 새롭게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문제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아파트 분양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는 한세대가 2000년 교수 숙소용으로 매입했던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일치하는 분양권 목록이 적혀 있다. 김성혜 씨의 전 비서실장은 이 문서가 “김성혜 총장이 직접 보여준 김 총장의 차명분양권 목록”이라고 말했다.

제가 비서실에서 근무했을 때 김성혜 총장이 ‘분양권 구입 현황’ 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의왕에 있는 아파트 4채의 분양권을 샀는데, 부도가 나서 계속 돈만 들어가고 골치가 아프다. 이 분양권을 한세대학교를 통해서 처리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김00 / 전 김성혜 총장 비서실장(1998년~2004년 근무)

김 전 비서실장의 증언대로, 이 문서에 나온 아파트 4채는 다음해인 2000년 8월 한세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에 ‘기본재산 증자’ 안건으로 등장한다. 결국 김성혜 총장이 ‘처분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던 차명아파트 분양권을 학교가 대신 매입해 준 것이다.

그리고 3년 후 한세대는 이 아파트를 매각하는데, 이 역시 김성혜 총장의 지시였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확인됐다. 김성혜 총장이 2003년쯤 작성한 자필문건이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의왕은 팔아서 법인으로 입금할 것.

이 문서를 20년 가까이 보관해 온 김 전 비서실장은 “2003년 정권이 바뀐 후, 김성혜 씨가 자신이 의왕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했었다는 것이 탄로날 것을 불안해하면서 ‘아파트를 팔아 버리라’고 지시했다. 김성혜 씨는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팔아치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세대가 순복음교회 목사 · 장로 부부로부터 사들인 ‘수상한 농지’

수년 전 한세대가 개인에게서 매입한 ‘농지’와 ‘임야’도 김성혜 씨의 차명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확인결과, 한세대에 땅을 판 사람들은 순복음교회의 목사와 장로, 집사였고 하나같이 김성혜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2014년, 한세대는 학교 인근에 있는 373㎡(113평) 규모의 농지를 2억 6000만 원에 사들였다. 땅을 판 사람은 한세대 내에 있는 여의도한세교회 양 모 목사. 양 목사는 4년 전인 2010년, 1억 5천만 원에 이 농지를 매입했다.

이 농지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농지는 순복음교회 황 모 장로가 2010년 매입했다가 3년 후 한세대에 매각했고, 바로 옆의 또 다른 임야는 황 모 장로와 집사인 그의 부인이 각각 2009년 2월과 10월에 매입했다가 경매로 한세대에 넘겼다.

그런데 황 장로 부부가 이 임야를 사들이면서 쓴 자금은 대부분 한세대에서 빌린 돈이었다. 한세대는 돈을 빌려준 뒤 이들 부부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리고 한세대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 땅을 경매에 넘겼고, 이후 직접 경매에 참여해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한세대에서 토지 매입 대금을 빌려간 장로 부부는 한세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세대가 애초 땅을 산 사람에게 사채 형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대출금 변제기간이 너무 짧아요.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에 넘긴 것일 텐데, 돈을 빌린 사람이 교회 관계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세대가 처음부터 이 땅을 넘겨 받으려고 마음먹고 이런 복잡한 거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명으로 사들인 뒤 경매절차를 거쳐 명의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금전 대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차명 등의 편법을 동원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한 / 변호사

한세대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선 농지법 위반 소지도 발견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실습지나 연구지, 시험지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런데 한세대가 손복음교회 목사와 장로 등으로부터 매입한 농지 중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곳이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도 실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취재진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을 뿐 오랫동안 방치된 모습이었다. 관할관청인 군포시의 관계자는 “한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현재 실습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만큼 청문회를 거쳐 1년 간 처분 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기관인 대학은 교육용 부동산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재산세 등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한세대는 현재 교육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풀만 무성하게 자란 한세대 소유 농지

그렇다면 한세대는 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땅을 매입했을까. 취재진은 한세대의 전직 교직원을 만나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과거 학내에서 이 농지들이 김성혜 씨의 차명부동산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학교에 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학교가 매입한 농지가 차명부동산이 맞다, 또 차명부동산 주인이 김성혜 총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직원이나 아는 사람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학교에다 팔고, 그런 식이라고 보통 알고 있었어요.

한세대 전직 교직원

뉴스타파는 이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성혜 씨와 한세대 법인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세대에 토지를 매각한 순복음교회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연락해 토지 매매 경위를 물었지만 마찬가지였다.

‘김성혜 차명부동산’ 여러 번 논란...번번이 진상규명 안 돼

한세대학교가 김성혜 씨의 차명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민일보 노•사 공동비대위가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김성혜 씨는 1999년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서울 대림동 땅에 순복음교회 헌금으로 빌딩을 지어 한세대에 팔아 넘겼다. 노보는 한세대 법인이 당시 감정평가액이 35억 원이던 이 빌딩을 50억 원 가량에 매입했고, 빌딩 임대료 일부는 김 총장이 현금으로 챙겨갔다고 했다.

당시 이 빌딩을 관리했던 김성혜 씨의 전직 비서실장은 “비서실에서 직접 임대료를 받아 김 총장에게 현금으로 전해줬고, 김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후 수령인란에 사인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성혜 씨의 대림동 빌딩 문제는 지난 2001년 교육부 감사에서도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교육부는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김 총장의 각종 재정, 인사비리를 적발한 뒤 한세대 이사회에 김성혜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세대는 김 총장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중 가장 약한 정직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징계는 하나마나한 것이었다.  징계가 있었던 2001년 8월 당시 김성혜 씨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해 미국에 있었기 때문. 징계와 무관하게 김성혜 씨는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도, 징계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장로 등으로 구성된 한세대 이사회는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을 맡고 있는 엄기호 당시 한세대 이사장은 “당시 김성혜 총장이 해외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사장이긴 했지만 목회 일이 바빠 학교일은 자세히 신경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 2001년 김성혜 부총장 퇴진 투쟁 당시,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삭발식을 단행하고 있는 곽병재 씨 모습

2001년, 한세대 교수와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김성혜 당시 부총장 퇴진운동을 벌였다. 학교 측은 용역까지 동원해 학생들의 시위를 막았고, 오히려 김성혜 당시 부총장은 2001년 6월 총장에 임명됐다. 김성혜 씨를 중징계하라는 교육부 감사결과는 무시됐고, 학교와 맞서 싸웠던 교수들과 학생들은 대부분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김성혜 총장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2년 퇴학과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곽병재(신문방송학과 95학번), 김민철(선교학과 00학번)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다.

저를 포함해 2명의 학생이 퇴학을 당했고, 11명이 무기정학, 4명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투쟁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분통이 터집니다.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육부가 적절히 조치를 취해줬어야 하는데, 이사회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걸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곽병재 한세대 95학번

순복음교회 목사와 장로 등으로 구성돼 있는 한세대 이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김성혜 총장과 한통속입니다. 김성혜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김 총장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법인 이사회에 총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김민철 한세대 00학번

순복음교회 ‘진상규명위’ 구성...뉴스타파 보도 후속 대책 마련키로

뉴스타파는 지난달 20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조용기 원로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차명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가 순복음교회의 선교비로 국내외에서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1일,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위원회’ 를 장로회 내에 구성한다는 내용의 보도 관련 대책을 내놨다.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차명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김성혜 씨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 달 30일 한세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최근 사실관계를 벗어난 언론의 보도 내용은 과거 수차례 무고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하여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를 벗어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럼 김성혜 씨의 주장처럼 보도내용은 이미 ‘수차례 무고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일까. 취재진은 김성혜 씨의 입장문 내용을 검증했다.

김성혜 씨는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차명부동산 등과 관련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번번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였다. 외화밀반출 혐의와 국내 차명부동산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 조용기기념도서관 건립 기금 50억 횡령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순복음교회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김성혜 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확인된 수사결과였다.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내용의 김성혜 씨의 입장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170억 원대의 순복음교회 헌금을 선교비 명목으로 받아간 베데스다 대학과 이메일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베데스다대학은 취재진이 보낸 ‘김성혜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순복음교회의 선교비를 포함한 모든 대학지원금은 신학대학 장학금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순복음교회의 선교비가 부동산 투자에 쓰인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베데스다대학의 이런 답변은 이미 여러차례 수사를 진행했고, 김성혜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다른 주장이어서 의문을 남긴다. 검찰은 수차례 진행된 수사에서 “베데스다대학이 선교비로 부동산을 산 것은 인정된다. 다만 캠퍼스 부지와 기숙사 명목이었기 때문에 지원금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베데스다대학과 김성혜 총장, 검찰의 봐주기 수사결과도 부정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한번 처리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정황, 또는 수사의 단초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김성혜 씨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 온 사람들의 진술이 뉴스타파 보도로 새롭게 확인된만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 나는 무고하다’는 김성혜 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취재 : 홍여진, 신동윤, 강민수, 박경현, 한상진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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