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업주들이 이미 은범 군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부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은범 군에게 배달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은범 군의 배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걸로 보이는 점, 수사 당시 CCTV 등으로 보아 업주들이 은범 군의 배달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업주들이 은범 군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은범 군이 어린 나이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은범 군이 당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던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