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이 근로조건”..MBC 해고, 징계 무효 판결

2014년 01월 17일 19시 26분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MBC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와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은 파업에 참여한 최승호 PD(현 뉴스타파 앵커) 와 박성제 기자, 정영하 위원장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징계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월 17일 열린 선고공판 판결문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는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혀 MBC 노조의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 문화방송노조 특보 (2014년 1월 17일)

김남범 / 뉴스타파

▲ 문화방송노조 특보 (2014년 1월 17일)

그러나 MBC 해직자들의 복직이 곧바로 이어지긴 힘들 전망이다.  MBC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직와 징계 무효 등은 1심 결과에 따르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었지만 김재철 전 사장이 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태이다.

MBC 이외에도 이명박 정권 시절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YTN 기자 6명과 국민일보 기자 2명도 언제 끝날지 모를 해고무효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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