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관제센터에 세월호는 없었다.’

2014년 04월 21일 00시 12분

세월호 관제 완전히 놓쳐... ‘해상관제에 큰 구멍’

세월호 침몰 참사 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에 대한 관할해역에서의 관제를 완전히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결과, 진도VTS, 즉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가 관할해역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침몰이 시작될 때까지 관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관제센터의 기본업무를 방기한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해경이 20일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의 교신내역을 보면 둘 사이의 첫 교신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오전 9시6분에 진도센터의 호출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이는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 55분에 제주관제센터와 교신한 뒤 제주센터가 진도센터에 연락해 다시 진도센터가 세월호로 호출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의 교신은 이전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본청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진도관제센터와 세월호는 사고가 날 때까지 해상 응답 호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첫 교신 이전 교신내역은 없으며 해사안전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해사안전법’ 36조 2항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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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교신이 이뤄진 위치는 진도관제센터 관할구역의 아랫쪽으로, 정상적인 관제가 이뤄졌다면 해수부의 항적을 볼 때 진도센터 관할지역에 진입하는 최소한 사고  2시간 전인 7시 초반대부터는 교신내역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진도관제센터 관할 해역에서는 반드시 이 지역 채널인, 67번 초단파채널로 교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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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운전문가는 교신내역이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며, 관할내역에 진입할 때와 벗어날 때는 당연히 선박이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가 없을 경우엔 관제센터가 선박을 호출해 보고를 추궁하게 된다면서 이는 선박 운항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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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할구역에 진입하면서 해당 구역의 채널로 교신을 열어 놓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비상 상황시에 곧바로 상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1차적 책임은 관할해역 진입 보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가 져야겠지만 선박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당 관제센터로서는 어떤 이유로도 더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발표대로 세월호가 진도센터의 67번 초단파 채널이 아닌 제주관제센터의 12번 채널을 켜놓고 있었다면, 이는 서울 시내를 차로 운전하면서 제주시내 교통정보를 듣겠다는 것 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진도관제센터의 교신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전 교신 내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20일 해경이 공개한 진도관제센터의 교신내역을 봐도 다른 선박들과는 관할해역 진입 시점부터 수시로 교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세월호의 교신내역은 관할해역 진입 후 한참이 지난 시각인 09시 06분에서야 처음 나타난다.

해경이 교신내역이 없다고 했다가 사고발생 5일째에야 비로서 교신내역을 공개한 것도 이런 엉터리 부실관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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