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더니… 주범은 대통령!

2017년 01월 17일 09시 14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가 기밀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청와대의 보안규정을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보안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의 한 IT기업을 선택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은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창조경제 현장방문 계획안’을 작성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었던 만큼 문서 좌측 상단에는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직후 즉시 파기’를 표기해 넣어 보안에 각별히 유의했던 문건이었다.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행사 바로 전날 저녁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 청와대 보안규정 상 이메일이나 출력물을 외부로 보낼 때는 정보보안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게 돼 있다.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정 전 비서관이 보안규정조차 제대로 모른채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해온 것이다.

보안규정을 위반한 광범위한 청와대 문건 유출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사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한 국기문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취재: 최기훈 황일송편집: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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