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의 자격

2024년 02월 08일 15시 00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 이에 대한 검증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오늘 1차로 폭로합니다.

① ‘70억’… 총장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규모 추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중 17개월 동안만 특수활동비로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윤석열 현금 저수지는 기밀 유지를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에만 존재하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A4 1장짜리 지출증빙 자료만 남기고, 한번에 많게는 1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현금 저수지에서 꺼내 쓰는 등 그야말로 ‘뭉텅뭉텅’ 국민 세금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②‘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총장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그런데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현금 저수지에 담아두고 쓴 걸까요.
특수활동비가 총장 비서실 현금 저수지로 들어가는 순간, 국가재정법 등 국가재정의 근본 원칙은 물론 국회의 결산 심사 등 예산 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실체는 그 어떤 법적·행정적 감시와 견제로부터도 벗어난 ‘초법적인 돈의 저장고’였던 겁니다.

③하루 3억 6천 800만 원… 윤석열, 특수활동비 감찰 당일에 특수활동비 ‘대량 살포’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1월 13일, 이날 하루에만 3억 6천 8백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에게만 특수활동비를 몰아줬다는 ‘총장 특활비의 사적 집행 논란’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유화 논란으로 감찰까지 받았던 당일에 갑자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집행한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④윤석열 직무배제 기간에도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집행됐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의 소송을 통해 복귀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 했는데요.
놀랍게도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배제됐던 이 일주일 동안에도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제도 악용과 초법적 세금 집행...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품게 된 의문은 단순히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지,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한민국 검사로서 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악용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 뉴스타파는 계속 질문하고 취재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ages.newstapa.org/2023/09_prosecution/
제작진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영상취재신영철, 이상찬
CG정동우
편집박서영, 윤석민, 장주영
디자인이도현
앵커심인보
스튜디오 촬영김기철, 정형민
연출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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