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시청자 기만한 SBSBiz 체리 협찬방송은 "방심위 제재 사항"

2021년 09월 14일 15시 28분

뉴스타파가 체리판매업체로 위장 취재해 협찬방송 제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 같은 협찬방송은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제재 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협찬 고지는 방송사 자율이라며 협찬방송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왔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0일 국회 정필모 의원실에 제출한 <뉴스타파 협찬방송 보도 관련 검토>와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 문서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관련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며 방심위 심의,제재 사항"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가 국회 정필모 의원실에 제출한 <뉴스타파 협찬방송 보도 관련 검토> 문건 중 

방통위, 단순 제작경비 협찬도 고지 의무 추진

방통위는 협찬방송과 관련된 규제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 보다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8월 SBSBiz 외주 제작사에 660만 원을 협찬금으로 주고 체리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다. SBSBiz는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협찬금을 받은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도 고지하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돈을 받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현행법에서 협찬고지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영역이다. 방통위가 2020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협찬주의 상품 등의 기능·효능·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방송 내용에 따라 협찬 고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맹점이 있다. 
▲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 8월 12일 방송.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영양 만점 체리' 실제로 뉴스타파가 660만 원을 협찬하고 제작한 방송이지만 시청자에게는 이 사실이 고지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문건에서 협찬주가 방송사에 제작경비를 협찬할 경우 협찬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제작경비를 지원 받으면 협찬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제작경비 협찬시 협찬주가 소재 선정이나 프로그램 제작,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안보다 협찬 고지와 관련해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협찬주가 자사 제품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홈쇼핑 연계편성 등을 이용해 홍보를 시도하더라도, 방송에서는 무조건 협찬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협찬주에게 광고효과 금지... 방송법에 못박는다

방통위는 협찬주에게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주기 위해 프로그램의 제작·구성 등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내용은 현재 방송심의규정과 협찬고지 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상위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10월 협찬 고지 규정 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1년 넘게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며 "발의된 법안은 물론 미흡한 협찬고지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