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타파] 현대자동차그룹④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2021년 02월 26일 17시 01분

한 사업장에는 보통 하나의 취업규칙이 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을 명시해 놓은 문서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하나 더 있다. 이 ‘또 하나의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갑질’은 무려 16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 별도 취업규칙으로 간부사원 차별

현대차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풍경이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직원들이 승진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이 되면 일반 직원일 때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노동 조건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기이한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바로 현대차에는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들었다.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든 것이다. 일반직(사무직)은 과장 이상, 연구직은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은 기장 (사무직의 과장에 해당) 이상이 간부사원에 포함됐다. 2019년부터 현대차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호칭을 ‘책임매니저’, ‘책임연구원’ 등으로 바꿨지만 별도의 취업규칙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간부사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기존 취업규칙보다 노동조건이 많이 후퇴됐다. 월 개근자에게 하루의 휴가를 주는 월차 휴가가 없어졌고 근무연수 1년마다 하루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도 최대 25일로 제한됐다. 유급이었던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바뀌었다. 휴일 근무 때 노동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아래표 참조) 
급여 체계 또한 달라진다. 일반 사원에게는 연차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가 적용되지만 간부 사원은 업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년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간부사원이 아닌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의 정년은 사실상 60세로 늘어났다. 원래 정년은 만 58세였는데 2011년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59세까지 1년 더 근무할 수 있고,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1년 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취업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은 변경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간부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됐다. 결국 승진하지 않고 일반사원으로 남으면 60세까지, 간부사원으로 승진하면 만 58세까지만 정년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영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로앤)는 “정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일반사원과 간부사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행한 차별에 해당된다”며 “근로기준법 6조 위법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2016년 법이 바뀌면서 간부사원들의 정년도 60세로 연장됐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덕분에 정년은 같아졌지만 임금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 일반사원은 만 59세까지는 만 58세와 같은 연봉을 받고, 만 60세에는 대략 10% 정도 줄어든 연봉을 받는다. 반면 간부사원은 만 59세 때와 만 60세 때 각각 전년도 연봉의 10%가 삭감된다. 퇴직금도 일반사원은 만 59세와 만 60세의 평균임금을 비교해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반면, 간부사원은 만 58세 연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만 59세와 만 60세에 각각 정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시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노조 동의 없이 제정… 16년 동안 차별 지속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2004년 7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당시에 현대차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당시 노조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에 반대했다. 노조의 반대에도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정 한달 뒤에야 당사자인 간부사원들에게 직접 동의 서명을 받았다. 2004년 8월 중순 간부사원들을 강당에 불러모아 취업규칙 변경 동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당시 차장으로서 직접 서명에 참여했던 현대차 일반직 노조 지회장 현승건 씨는 “사측은 주 40시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새로운 취업규칙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에는 불이익 변경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전체 간부사원 6천683명 중 89%에 해당하는 5천958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다보니 회사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과장급 직원들은 현대차노조 조합원도 아니었다. 
현대차는 “노조의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당사자인 간부사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한 직후인 2004년 8월 20일 발행된 현대차노조 노보. 당시 현대차노조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을 반대했지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첫 번째 소송 : 현대차 승소 

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차별을 당하던 간부사원들은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된 소송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우선 첫 번째 소송이다. 
첫 소송이 제기된 건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제정된 지 3년만인 2007년 8월이었다. 당시 3명의 간부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만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이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판사)는 2008년 10월 간부사원들은 현대차노조 조합원이기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노조는 취업규칙 제정에 동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불과 2개월 후인 2009년 5월, 다른 사업장의 사건에서 위 판결과 정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2009두2238)이 나왔다. 정년규정 개정은 간부사원뿐만 아니라 장차 간부로 승진할 일반직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이 포함된 전체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두 번째 소송 : 노동자 승소 

7년 후인 2014년 8월, 현대차 전현직 간부사원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생기면서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3년의 소송 끝에, 2017년 7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재판장 김우진 판사)는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부사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등의 직원들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을 신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할 당시 미래에 간부사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이 현대차노조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09년 5월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다. 
현대차가 16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은 1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 소송은 4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관련 쟁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현승건 현대차 일반직지회장이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 “과장도 현대차 조합원 자격 있어”  

앞선 판결에서 법원은 비록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현대차 노조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현대차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단협 위반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실제로 현대차 직원들은 간부사원이 되는 순간, 즉 과장으로 승진하는 순간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현대차 사측과 노조가 간부사원들에게는 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의 노동자에게는 조합원이든 아니든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고, 현대차는 간부사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했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간부사원의 조합원 가입 자격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06년 4월 현대차의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를 결성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생긴 지 2년이 조금 안 된 시기였다. 여기에서 ‘일반직’이라는 것은 ‘생산직’과 구별되는 ‘사무직’이라는 의미다. 현대차 노조는 2008년 10월  과장급 이상 직원들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과장급 이상 직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후로도 오랫동안 일반직지회는 현대차노조 조직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생산직 위주로 구성된 현대차노조가, 과장급 이상 사무직 간부사원을 조합원으로 받을 경우 “조합원과 조합원이 노사 협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세부 운영 규정 확정을 지연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일반직지회 임원들은 모두 사퇴했다. 지회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 2013년 지금의 지회장인 현승건 씨가 새로 집행부를 구성해 일반직지회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일반직 지회는 여전히 현대차노조에 편입되지 못했다. 현대차노조가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300여 명이었던 일반직 지회 조합원은 현재 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결국 현승건 현대차 일반직 지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2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판사)는 이렇게 판시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조합 규약과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차지부는 이를 이유로 현대차지부 규정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20.8.19 선고 2019나54965 판결) 
재판부는 현승건 지회장이 차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지만 인사, 급여, 노무 등과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과장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노조 가입 결격사유도 없다고 봤다. 

노동부는 뭐했나?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그렇다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뭘 했을까. 
먼저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당시 서울강남노동사무소(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취업규칙에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으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아예 공란으로 남겨뒀다.  
2004년 현대차가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한 서울강남노동사무소(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의 심사보고서.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공란으로 남겨뒀고 불리한 변경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의견이 ‘적정’으로 돼 있다.
노동청은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지부의 동의를 얻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했음에도 절차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는 2015년에 또 반복됐다. 현대차는 2015년 사실상 간부사원들에게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9세와 만 60세에 연봉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는 현대차 단체협약에 위배되지만 노동청은 또 다시 ‘적정’이라고 심사했다. 
2015년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심사보고서. 임금피크제는 현대차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내용인데도 ‘적정’에 표시돼 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간부사원들의 동의만 받았는데도 절차적 심사가 ‘적정’한 것으로 돼 있다.

외로운 싸움의 대가… 사측으로부터는 불이익, 노조로부터는 무관심

2013년 현대차 일반직 지회장이 된 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승건 지회장은 올해 말 정년퇴직한다. 그가 퇴직하면 더 이상 현대차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7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제정된 이후 입사한 사원들은 취업규칙이 이미 제정된 이후에 입사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도 없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승건 씨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았다. 그의 직위는 ‘차장’이지만 함께 일하는 ‘사원’ 직원보다 급여가 적다. 대졸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정년을 다 채워가지만 현재 연봉은 가장 많이 받던 시절에 대비해 60% 수준으로 줄었다.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간부사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또 있다. 현대차에서 25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 ‘명예사원증’이란 걸 준다. 이 명예사원증이 있으면 2년마다 본인 명의의 현대차를 2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간부사원들에 대해서는 이 명예사원증의 효력을 정지했다. 회사를 상대로 문제 삼으면 퇴사 후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당시 현대차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긴 했지만 이후로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현재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지금 당장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간부사원 연월차수당 청구소송 건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타파 현대자동차그룹편 다시보기> 
제작진
취재조현미
그래픽이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