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기사형 광고'에 '돈 받았다' 표시...어기면 처벌 법안 발의

2019년 12월 06일 17시 50분

사례 1 : 지난 7월 24일 한국경제 섹션 ‘충남특집' 지면에는 ‘세계 첫 5g 스마트러닝팩토리 개관’이란 제목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코리아텍)를 홍보하는 기사가 실렸다. 협찬이나 광고 사실을 표시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겉모양은 정상적인 기사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코리아텍 내부 결재서류에는 코리아텍이 이 특집기사와 전면광고 게재료를 합쳐 570만원을 지불한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에는 코리아텍이 세계 최초로 5g 기반 시설을 만든 앞서나가는 학교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코리아텍이 광고비를 내고 게재한 ‘기사형 광고'였던 것이다.

사례 2 : 조선일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메디컬 리포트 등 자사의 섹션지에 A통증의학과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20건 가량 실었다. 20건의 기사는 대부분 A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과 문장도 비슷했다. A통증의학과 의원은 조선일보에 지면광고도 여러 번 실었다. 따라서 20건의 기사는 앞선 코리아텍 사례와 마찬가지로 광고와 기사를 패키지로 실은 ‘기사형 광고' 사례로 의심됐다. 

두 사례에 나오는 기사들은 모두 ‘기사형 광고'다. 기사형 광고란 겉모양은 기사와 같지만, 실제로는 광고주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말한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부터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를 속이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지난 12월 4일 국회에서는 이런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법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기사형 광고를 언론에 게재할 경우 타인(광고주)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기사에 함께 게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경제적 이익 제공 사실의 고지) 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타인으로부터 직접적·간접적으로 특정 기사의 취재 및 작성에 필요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및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재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리·감독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게재 방법,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의 명칭이나 상호를 기사에 함께 게재하지 아니한 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법안이 통과되면 신문사는 기사형 광고 옆에 ‘광고 등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김종회 의원실 정성한 비서관은 “블로그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홍보를 해도, 후원받아서 적은 후기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래도 감안을 하게 마련"이라며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신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기사형 광고'에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0년 만에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처벌 조항이 부활하는 셈이다. 김종회 의원실은 “20대 국회 임기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지만, 대수를 넘기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취재기자한상진, 오대양, 신동윤, 김강민, 임송이
디자인이도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