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참혹한 대한민국 : 범죄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

2021년 10월 21일 14시 02분

몽골 국적의 이주여성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모텔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A 씨는 사건 이전에도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A 씨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구금될 당시 A 씨는 갈비뼈에 실금이 간 상태였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보호실을 나오기 전날 병원 응급실을 갔다온 것 외에, 구금된 8일 동안 받은 치료는 진통제 투약이 전부였다. 경찰은 모텔 사장을 강간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A 씨 또한 쌍방 폭행의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타파는 A 씨가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가 된 2019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성폭력 피해를 취재했다. 범죄 피해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뒤 대한민국이 A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아봤다. 지난 2020년 7월, 뉴스타파는 두 명의 북한이탈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겪은 성폭력 피해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나의 참혹한 대한민국’_북한이탈여성들의 미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참혹했다. 

불법 체류와 성희롱

몽골 여성인 A 씨는 2018년 9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왔다. 본국에서 홀로 9살짜리 아들을 키우기 버거웠던 터였다. 지인 부부의 소개를 받아 이듬해 4월 인천의 한 모텔에 취직했다.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직원이라고는 A 씨 한 명뿐이었다. 3층 건물에 있는 20개 객실의 청소와 카운터 업무 등 모텔 일 전반을 도맡았다. 매일 12시간 정도 일하고 밤늦게 퇴근했다. 
A 씨의 사장은 인천에만 모텔 2곳을 운영했다. A 씨가 일하는 모텔엔 거의 오지 않았다. 업무 지시도 보통 전화로 이뤄졌다. 2020년 12월, 사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모텔의 직원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불법 체류자로 신고 당해 본국으로 추방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A 씨에 대한 사장의 성희롱이 시작된 건 이때쯤이었다.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와 인터뷰하는 몽골 출신 이주여성 노동자 A 씨.
A 씨는 사장이 자신의 가슴을 쓱 만지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를 수차례 해왔다고 주장했다. 격려를 가장한 성추행으로 느꼈다. 모텔 1층에 있는 숙소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샤워하고 나온 자신의 알몸을 지켜봤다고도 했다. 사장이 성기를 만져달라며 자신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긴 날도 기억했다. A 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화내자, 사장은 “자, 자, OO야”라고 말하며 그제서야 손을 놨다고 했다. 
A 씨는 아들이 보고 싶었다. 사장의 성적 괴롭힘도 더는 참기 힘들었다. 지난 3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진 출국 신고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출국일자는 계속 미뤄졌다. 출국기한 유예 허가를 매달 받아야 했지만 유예 신청도 할 수 없었다. “몽골이 코로나19가 더 심하다, 돈 더 벌어서 가라”며 사장이 A 씨의 여권을 뺏어 갔기 때문이다. A 씨에 따르면, 석 달 뒤 겨우 여권을 받아낼 때도 사장은 미리 여권 사진을 찍어뒀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붙잡혀 있던 지난 8월 19일, 사건이 벌어졌다.

“네가 뭔데 경찰을 부르냐”…성폭행 시도에 구타까지

8월 19일 저녁 8시쯤. A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저녁도 먹을 겸 몽골인 친구 집에 가 있었다.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모텔 카운터를 잠가라”는 업무 지시였다. 모텔로 돌아가 카운터를 잠그고 나왔는데도 사장은 또 다시 “모텔로 빨리 돌아오라”며 6번 가량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늦은 밤 사장과 단둘이 만나야 하는 상황. A 씨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퇴근했는데 왜 부르냐, 경찰과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끝없이 울리는 전화에 그는 되돌아가는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A 씨에 대한 사장의 성폭행 시도와 구타가 발생한 인천의 모텔.
모텔에 도착해 1층 숙소 문을 연 순간이었다. A 씨는 사장이 갑자기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 “네가 뭔데 경찰을 부르냐”며 욕설을 내뱉고 “그만둘 거면 대신 일할 사람을 찾아와라, 월급도 주지 않겠다”고 소리쳤다고 했다. 그러더니 사장이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고 했다. A 씨는 뒤이어 사장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장님이 가슴을 눌러 침대 위로 밀었어요. 제 몸 위에 올라와 두 팔을 못 움직이게 하고 팬티를 벗겼어요. 사장님을 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발로 밀치다가 사장님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막 때렸어요. 

이주여성 노동자 A 씨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고, 도망치려고 하자 객실 의자를 던지고 쓰러뜨려 가슴을 밟는 등 마구잡이식 폭행도 이어졌다고 A 씨는 설명했다. 1시간 가량 사투 끝에 그는 가까스로 현관 쪽까지 뛰쳐나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란 사장이 모텔 내부의 CCTV 전원 코드를 뽑는 사이 자신은 현관문을 빠져나왔다고 A 씨는 기억했다. 
A 씨가 구조 요청을 한 골목 끝 24시간 편의점.
밤 11시가 다 된 시간. 모텔 밖 식당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A 씨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골목 끝에 있는 24시간 편의점까지 힘겹게 걸어갔다. 편의점 문을 박차고 들어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당시 편의점 직원이었던 김정환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뒤이어 따라 들어온 한 남성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A 씨를 끌고 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김 씨가 이 남성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불법 체류자’에 가려진 범죄 피해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A 씨는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가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경찰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바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다. 불법 체류자일지언정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땐 강제 출국 걱정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A 씨는 예외였다. A 씨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모텔 사장과 함께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사장이 본인도 A 씨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탓이었다. 
세 명의 경찰이 차에 탈 때 수갑을 채우려고 해 제가 수갑을 안 차려고 많이 울었어요. 수갑을 채우지 말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납득하기 너무 어려웠고, 경찰관들이 왜 저를 범죄자처럼 대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지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이주여성 노동자 A 씨
범죄 피해를 당한 자국민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주한 몽골대사관은 심각한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A 씨에 대한 보호 해제를 여러 번 요청했다고 뉴스타파에 밝혔다. “A 씨는 범죄의 피해자”라고 경찰이 확인만 해주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쌍방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 신분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들고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8일 동안 구금돼야 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로 성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뒤늦게 드러나고, 몽골대사관의 신원 보증까지 받아 가까스로 풀려났다. 

풀려나기 전날에야 응급실행…갈비뼈 골절 뒤늦게 발견

A 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흉통 때문에 잠도 설치고, 턱이 빠진 것처럼 입을 벌리기 어려워 3일간 물도 마실 수 없었다고 했다. 외부에 있는 몽골인 친구에게 전화로 이런 상황을 알려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뉴스타파는 A 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봤다. 사건 발생 이후 병원을 찾은 건 3번. 가장 먼저 경찰과 함께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선 타박상 말고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A 씨는 통증을 줄곧 호소했고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타이레놀 등을 4번 투약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온 7일 차, A 씨의 요청으로 찾아간 두 번째 병원에서 갈비뼈에 간 실금이 발견됐다. 5일 뒤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갈비뼈 3군데 골절과 다발성 타박과 피하 출혈로 35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종 진단이 나왔다. 
A 씨 상태를 최종 진단 내린 세 번째 병원의 상해 진단서.
이 세 번째 병원 관계자는 그간의 진료 내역을 살펴보더니 “경찰과 방문한 응급실에선 외관상 상처 중심의 기초 검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당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이후 부상이 악화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첫 진료에서 갈비뼈에 생긴 실금을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통증이 이어졌는데도 서둘러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아 갈비뼈가 아예 부러진 골절로까지 진행됐다는 거다. 갈비뼈 실금을 확인한 건 출입국 관리사무소 보호실을 나오기 바로 전날이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숨쉬기도 어렵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해진 뒤에야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식사가 힘들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구금 기간의 CCTV를 모두 확인해봤지만 입소 당일에도 A 씨가 적극적으로 식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물도 마시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이나 폭행으로 인한 안면부 피하 출혈로 식사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적은 최종 진단서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피해자의 등장…불법 체류 신분 악용한 듯

A 씨가 겪은 참혹한 일은 국내 언론에는 한 줄도 나가지 않았다. 반대로 ‘채널 25’를 비롯한 몽골 3대 방송국과 현지 언론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생계 수단을 잃은 A 씨를 위해 국내 몽골 이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변호사도 선임해줬다. A 씨 측은 모텔 사장을 강간 상해와 감금,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모텔 사장에게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몽골 여성도 추가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말에 본국으로 추방됐다는 또 다른 모텔의 직원이었다. 이 여성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장이 머리를 자주 때려 지금도 소리를 듣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장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 강제 출국 조치된 거라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시 A 씨처럼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당한 사례로 추정된다. 
해당 모텔 사장에게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모텔 전 직원 B 씨.
뉴스타파는 모텔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은 자리에 없었고, A 씨 후임자로 온 모텔 직원은 “A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일도 안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사장을 만날 순 없었고 그가 운영 중인 다른 모텔에 연락하자 짧게 통화가 이뤄졌다. 사장은 A 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 시도와 폭행 모두 부인했다. 뉴스타파와와 사장의 통화가 이뤄진 일주일 뒤, 짐을 찾으러 사건 발생 모텔에 간 A 씨에게 사장은 이렇게 사정했다. 
◼ 사장 : 우리 저 방 갈까?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울지마. OO아, 울지마. 
◼ 사장 : 나 좀 살려줘. 응? 우리 좋았잖아. 잘 지냈었잖아. 응? 내가 OO한테 절할게. 응?

사건 발생 모텔에서 만난 사장과 A 씨 대화 (2021.10.1)
A 씨는 사장이 스마트폰에 번역기 창을 띄워 “때려서 미안하다, 살려달라”는 말을 입력해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무릎도 꿇었다고 했다. 실제로 그날의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에는 "내가 절할게"라는 사장의 음성과 누군가 의자를 치우고 무릎을 끓는 듯한 소리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A 씨가 사장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글이 몽골 이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 오자 사장은 또 돌변했다.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에게도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한국에선 형량이 크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 A 씨 : 왜, 나, 사장님 때렸어요. 이거 어떡해요?
◼ 사장 : 야, 내가 언제 널 때려. 그러지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는 나 안 때렸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 사장 : 너는 있잖아, 무조건 강제 추방되는 거야. 이러면 죄를 더 키우는 거고. 나는 웬만하면 여기서 서로가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인터뷰하고. 방송에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모텔 사장과 A 씨 전화 통화 (2021.10.2)

“한국은 공정한 나라인 줄 알았다”

뉴스타파가 A 씨를 처음 만난 9월 14일. 그는 가슴 밑으로 보호대를 차고 있었다. 치료비가 부족해 9일 만에 퇴원한 뒤였다. 자신의 숙소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고 짐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을 나왔기에 A 씨는 당장 몸을 둘 곳조차 없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지만 두통과 악몽,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몽골에 있는 어린 아들을 보고 싶어 했다. 아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가 치과 의사가 되길 바랐던 A 씨의 꿈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였다.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야 굴뚝 같아도, A 씨는 사장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한국에 남아 수사 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고용 허가제로 노동 일 하시는 몽골 남자들도 많이 다치거나 부상 입거나 아니면 폭행 당한 사건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국제 결혼하신 분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아직도 한국사회에 외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바뀌진 않아서 사회의 약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약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권이 침해 당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아즈자야 대한 외국인 인권단체 대표
주한 몽골대사관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A 씨 같은 불법 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단순히 쌍방 폭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2013년에 이 제도가 생긴 이래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A 씨와 같은 쌍방 폭행 사건의 관계인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통보의무 면제’가 아니라 ‘통보 금지’가 맞다는 등 여러 개선점을 제안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A 씨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난 9월 28일 MBC 보도 일부. (출처 : MBC)
그리고 지난 9월 2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명 ‘새우꺾기 고문’을 수차례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고문을 당했다는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는 “그들이 나를 고문하고 짐승처럼 묶었다”고 말했다. 이 보도 2주 전 A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고위 관료도 처벌받고, 굉장히 공정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여성이었다면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주여성 노동자 A 씨
제작진
취재박상희
영상 취재이상찬 오준식 정형민 김기철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번역아즈자야 대한 외국인 인권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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