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재판 지상 중계]② 피해자에겐 “미안하다”, 동료 군인에겐 “받아주니 했다”

2023년 02월 24일 14시 00분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2021년 5월 부대 내 관사에서 사망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81일 간 조직 내에서 고립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즉각적인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사망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공군본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관돼 가해자 장OO 중사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기소됐다. 이후 국방부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에는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은 100일간의 수사를 거쳐 8명을 기소했고, 작년 10월 재판이 시작됐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 재판 과정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① “몰랐다, 기억 안 난다…” 책임 회피하는 사건 관련자들
② 피해자에겐 “미안하다”, 동료 군인에겐 “받아주니 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2021년 12월 17일,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OO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14일, 고등군사법원은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성추행 외에도, 장 중사는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상관인 노 모 상사가 “왜 그랬느냐”고 묻자 “(이예람 중사가) 받아주니까 (성추행) 했다”고 말하고, 같은 부대 소속인 동료 군인 S, J와의 식사 자리에서 “회식 다녀오다가 차에서 일이 있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라고 한 사실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장 중사의 이 같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 “사실관계는 인정, 명예훼손은 아니다”

■ 2022년 11월 28일 장OO 중사(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
이날 공판에서는 장 모 중사 변호인과 특검 측 의견서가 각각 제출됐다. 변호인은 장 중사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을 했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변명 내지 의견에 속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아 공연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장 중사의 발언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파가능성(한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중사 변호인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범행) 날짜가 특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발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 줄 것을 특검에 요청했다.
장 모 중사 변호인 : (특검이 작성한) 공소사실을 보면, 명예훼손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를 (2021년) 3월 3일부터 18일 사이로 명시했다. 보통 명예훼손 혐의는 일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기간을 넓게 잡으면 그 사이에 발생한 소문의 근원지가 모두 피고인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인과관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 (이하 재판장) : 어느 시점인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 피고인이 동료 군인 S, J와 식사했을 때 결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면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2일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공군 장 모 중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피해자에겐 사과하고, 동료에겐 “억울하다”

■ 2023년 1월 9일 장OO 중사(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
2차 공판에서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증거조사에 앞서 특검은 장 중사 변호인 측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참고해 (명예훼손 의심) 일자를 최대한 좁혀보았으나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만큼 진술이 더 명확해지면 일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검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노 모 상사와 대화한 시점은 3월 초순으로, 동료 군인 S, J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좁혀 공소사실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검 측은 고 이예람 중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과 메모 등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기록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동료 군인들의 진술조서, 유가족이 제출한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장 중사의 2차 가해로 이예람 중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대 내에 퍼져 이 중사가 고립되고 고통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죽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등 고 이예람 중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자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유족들에게 물었다. 장 중사 변호인도 의견을 냈다.
재판장 :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돼도 괜찮은가? 피해자가 망인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예람 중사 변호인 : (유족들과 논의 후) 피해자 유족들은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오히려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재판장 :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이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는 만큼 강제추행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관련된 증거 위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일단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이니 특검의 증거조사 방식에 맡기되 한정된 시간에 맞게 진행해달라.
이 날 재판에서는 가해자인 장 중사가 고 이예람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2차 가해(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성추행 사건 이틀 후인 2021년 3월 4일 밤, 장 중사가 이예람 중사에게 보낸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특검과 장 중사 측 입장이 갈렸다. 특검은 이 메시지가 이 중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중사 측은 자괴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 (2021년) 3월 4일 밤 12시 20분에 피고인이 이예람 중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신이 상처를 주었고, 인간도 아닌 행동으로 기억과 아픔을 줘서 미안하다.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내용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예람 중사가 더 심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장 모 중사 변호인 : 피고인이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은 자살을 암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과하면서 자괴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객관적 증거조사라고 볼 수 없다.
특검 : 관련 기록을 보면 이예람 중사가 문자를 받고 피고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피고인이 현재 어디서 뭐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재판장 :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장 중사가 동료 군인들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확인했다. 주심판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재판장 : 여군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
장 모 중사 : (...) 여성과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같이 있을 때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배예선 판사 (이하 주심판사) : 본인이 이예람 중사에게 한 일(강제추행)이 일상적인 일, 가벼운 터치라고 생각하나?
장 모 중사 : 그렇지 않다.
주심판사 :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받아줬나?
장 모 중사 : 그렇지 않다. 잘못 생각했다.
주심판사 : 잘못 생각한 걸 말한 건가, 아니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건가?
장 모 중사 : 당시에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안다.
주심판사 :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당일에 사과하고, ‘잘못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본인이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 이유가 뭔가?
장 모 중사 : 억울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거다. 
특검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장 중사의 발언은 성폭력 범죄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반박했다.
특검 : (피고인의 발언은) 책임 전가성 변명을 넘어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용기 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심리 치료와 상담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는 등 이 사건을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피해자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다. 심리부검 감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는 부정적 시선에 의한 좌절감을 느껴왔다...당시 피고인은 탄원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동료 군인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했다. 가해자가 주변인에게 범행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직장 조직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2차 가해는 가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에 부정적 시선을 갖도록 만든다. 이러한 부정적 시선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했다. 이를 가해자의 방어권으로 해석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피고인에 징역 2년을 구형한다.
장 모 중사 변호인 : 피의자가 노 모 상사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의) 허위신고를 의미했다기보다는 변명성으로 한 이야기이고, 수동적으로 질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한 말에 불과하다. 동료 군인 S와 J에게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이 아니었다. 인사를 나누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억울하다는 식의 어리석은 변명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후회하지만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들은 사람들도 피고인의 말을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했다...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러한 소문이 피고인에 의해 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파가능성 요건을 보면,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추·확장 해석은 억제해주기를 바란다. 피고인은 이미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별건 혐의로 선처를 부탁한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예람이가 죽어간 80일 동안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안 시키고 가해자가 부대를 활개치도록 내버려뒀다. 군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장 중사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분들께 사과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잘 판결해달라”고 했다.
2021년 6월 12일 강제추행 사건 2차 가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 (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명예훼손 발언, 불법성 매우 높다”

■ 2023년 2월 10일 장OO 중사(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
장 모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장 중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추행의 범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그로 인한 전보를 앞둔 상황에서 이미 그러한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일상적인 일로 신고를 당했다”고 말을 하는 바, 이는 마치 피해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당한 신고를 해서 남자 군인인 피고인의 흠집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실체보다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끔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사실은 ‘장 중사가 이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직후 동료 군인 S, J에게 탄원서를 부탁했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장 중사가 명예훼손 발언이 전파될 것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발언의 전파를 유발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장 : 더욱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발언의 전파를 유발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 1발언(“회식 다녀오다가 차에서 일이 있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을 들은 상대방인 S와 J에게 탄원서를 써줄 것을 부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1발언을 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것인데, 본인과 친밀한 사이인 S, J로 하여금 피고인이 과장된 고소로 억울한 궁지에 몰렸다고 보게 하여 탄원서를 교부받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다른 군인들로부터 탄원서까지 요구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보인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 직후 범행 이유를 묻는 20비 소속 노 모 상사에게 장 중사가 한 발언(“받아주니까 (성추행) 했다”) 역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의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장 : 피고인은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또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협박하기도 했으며, 그 후에는 ‘정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받아주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결국 이 사건 제 2발언(“받아주니까 (성추행) 했다”)은 그 내용 자체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그러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1발언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해서 본인 행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 피해자가 여성의 지위를 악용하여 허위 또는 부당한 신고를 하였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서 결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된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재판부 :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정이나 행동을 왜곡하여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여 성추행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이고도 직접적인 2차 가해가 된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2차 가해 발언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남성 중심의 인적 구성과 계급문화, 공동생활에 근거한 밀접성과 폐쇄성과 결합해 피해자를 거대 조직 안에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판결이 끝나갈 즈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였다. 박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1심 판결 이후 특검과 장 중사 측은 모두 항소했다.
제작진
취재김주형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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