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개 검찰청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남은 공소시효 1년

2023년 09월 14일 13시 30분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예산 자료를 받아내 세금 오남용을 밝혀내는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전국 지방검찰청 67개 전체로 예산 감시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위해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이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습니다. 검찰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을 추적한 결과를 9월 14일부터 공개합니다. - 편집자 주
2017년 상반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기록이 불법 폐기된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전국 다른 42개 검찰청에서도 관련 특활비 기록이 무더기로 사라진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된 42개 검찰청과 달리, 5개 검찰청에는 2017년 전체 특활비 지출 기록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출을 증빙하는 관련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는 등 특활비 관리 상태는 엉망이었다. 
이 같은 특활비 기록의 불법 폐기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개월마다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했다가 이후 “교육 자료에 따라 매월 폐기하는 관행”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특활비 불법 폐기를 처벌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법상 남은 공소시효는 이제 1년 안팎이다.    

공동취재단, 전국 검찰청 2017년 특활비 기록 폐기 검증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특활비 증빙 기록 불법 폐기 의혹 검증에 나섰다. 공동취재단은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 그리고 ‘뉴스하다’, ‘뉴스민’, ‘부산MBC’, ‘경남도민일보’, ‘충청리뷰’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됐다. 공동취재단은 지난 7월부터 권역별로 정보공개 청구로 전국 검찰청의 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받아내 예산 오남용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지난 8월 26일 오전 뉴스타파 함께센터에 모인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 취재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은 2017년 당시 존재했던 전국 65개 검찰청 중 56곳의 특활비 기록을 수령해 2017년 1~8월 기간의 자료가 있는지 검수했다. 보도시점(9월 14일) 기준으로 나머지 9개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 
특활비 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검찰청이 판결 취지에 어긋나게 자료를 제공해 공동취재단이 수령을 거부했거나 △자료 수령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거나 △해당 검찰청 사정으로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이다. 이들 9개 검찰청은 추가로 기록을 수령할 예정이다. 
공동취재단이 특활비 기록 검수 기간을 2017년 1월~8월까지로 특정한 것은 특활비 제도가 2017년 9월부터 개선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4월 ‘이영렬 특활비 돈봉투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2017년 9월 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 특활비를 관리할 마땅한 기준이 없어 ‘부득이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도 검찰은 물론 특활비를 집행하는 모든 정부기관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예산 지침이 존재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생산한 특활비 기록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평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특활비를 썼는지 확인하는 가늠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말고도 42개 검찰청 2017년 특활비 기록 무더기 폐기

특활비 기록 미수령 검찰청 9곳을 뺀 56개 지방검찰청의 2017년 특활비 증빙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무려 75%에 이르는 42곳의 검찰청에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모든 기록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취재단은 특활비 기록을 받을 때마다 각 검찰청 담당자에게 2017년 1~8월분의 기록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시 (특활비 폐기 이유를)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
밀봉돼 있는 (특활비) 기록물을 포함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활비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
일단 (보존 중인 특활비 기록을) 드리긴 하는데, (2017년 1~8월 기록이 없는)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주지검 관계
결국, 각 검찰청을 합하면, 수십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 세금을 특활비로 쓰고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이다. 특활비의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핵심 증거가 사라진 셈이다. 아직 2017년 특활비 기록을 받지 못한 검찰청 9곳을 추가 확인할 경우, 이 특활비 기록이 폐기된 검찰청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뉴스타파와 공동취재단이 전국 검찰청에서 수령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록을 제출한 56개 검찰청 가운데 42개 검찰청이 2017년 1~8월 특수활동비 증빙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40개가 넘는 검찰청이 2017년 상반기 기록을 통째로 폐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 조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개선된 제도마저 어긴 일부 검찰청…2017년 기록 통째로 사라진 곳도 나와

지난 6월 이후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기록이 불법 폐기된 사실을 지적할 때마다 검찰은 “2017년 9월 제도가 개선된 이후부터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2017년 9월 이후 생산된 특활비 기록의 경우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 전국 56개 검찰청의 특활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2017년 전체 특활비 기록이 통째로 없어진 검찰청이 있었다. 
공동취재단 확인 결과, 2017년 특활비 기록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 42개 검찰청 가운데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개 검찰청은 2017년 1년 치 특활비 증빙 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특활비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어떤 검찰청을 막론하고 최소 2017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4개월의 자료는 남아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영렬 돈봉투 사건’으로 특활비 오남용 문제로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2019년 9월에 마련한 ‘당연한’ 대책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특활비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4개 검찰청은 그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17년 특활비 기록 전체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기자: 2017년 특수활동비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광주지검 해남지청: 네
□기자: 왜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남지청: 제가 여기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관계자와 대화
광주지검 해남지청 관계자는 이후 공보관을 통해 답변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보도시점인 9월 14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검찰청은 또 있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특활비 기록이 없었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영월지청의 경우 9월과 10월, 2개월간 기록을 대검의 지침을 어기고 무단 폐기한 것이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월 1개월 치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9월 기록이 없는 이유를 묻자, 목포지청 관계자는 ‘본인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자ㅣ 2017년 9월부터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마련한 개선 지침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되는데 왜 9월 기록도 없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목포지청: 그러니까요. 저도 당시 담당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라 대화
정리하면, 지금까지 특활비 자료를 받은 전국 56개 검찰청 중 42곳에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정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어기고 2017년 1월~8월 특활비 기록이 폐기됐다. 특히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 4곳은 2017년 특활비 기록 전체가 폐기됐으며, 춘천지검 영월지청 등 2곳은 2017년 9월 5일 제도 개선이 시행된 9월과 10월에도 특활비 자료가 일부 폐기됐다. 결국,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주장과 달리, 2019년 9월에 마련한 대검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유일하게 2017년 전체 기록 남긴 5개 검찰청…관리 실태는 엉망

반면, 교육 자료에 의한 폐기든 두 달에 한 번 폐기 원칙이든 한동훈 장관의 말과 달리, 특활비 자료를 받아낸 56개 검찰청 중에는 2017년 생산한 특활비 기록 전체를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이 존재했다. 부산MBC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2017년 전체 기록이 남아 있는 5개 검찰청은 광주지검, 광주지검 장흥지청, 부산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그리고 부산지검 서부지청이다. 
이 중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에게 다른 검찰청에는 없는 자료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도가 돼야, 폐기 기한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존 기간이 되면 폐기를 하죠. 결재 올려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폐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록물 보존. 그래 가지고 폐기 결정 나면 그것만 딱 폐기를 하죠.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청사.
공공기록물은 법에 따라 정해진 연한 동안 보존을 해야 하며, 설령 보존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폐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폐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검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이 같은 반응은 전국 대다수 검찰청이 특활비 지출 증빙 기록을 무단 폐기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5개 검찰청에 특활비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5곳의 특활비 증빙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광주지검의 경우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 2017년 9월부터의 기록뿐만 아니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출납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장부의 지출 기록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는 단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다.
특히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12개월 치 월별 특수활동비의 장부만 존재할 뿐 영수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검찰청이 지침에 따라 2017년 9월부터는 장부와 함께 수령증 등을 첨부해 온 것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이 강조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광주지검 장흥지청 청사. 
부산지검도 마찬가지였다. 1월부터 8월까지 지출내역 장부는 존재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받은 사람이 남겨야 하는 집행내용확인서나 수령증, 혹은 첨부돼야 할 영수증은 없었다. 나머지 부산지검 서부지청과 동부지청에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전국 검찰청 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2017년 1~8월 기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장부)과 영수증 등 증빙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특활비를 쓰고 첨부한 증빙 기록 상당수가 간이 영수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정부기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예산 증빙 방식이다. 특히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월별 출납 내역과 영수증 간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는 단서가 나와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8월 기간 중 특활비 지출 증빙기록이 일부만 존재하는 검찰청도 56곳 중 9곳으로 파악됐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검찰청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기록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공개한 기록에는 5월부터 8월까지 대검 간부나 전국 검찰청에 얼마의 특활비를 나눠줬는지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검찰총장이 직접 집행한 9억원 상당의 특활비 증빙 기록은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특활비 증빙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접 결제한 2017년 6월 특활비 증빙 기록에는 1,100만원을 썼다는 장부만 남아 있을뿐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는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밖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 역시 2017년 7월과 8월치 특활비 장부는 있었지만 그 밖에 증빙 기록은 없었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반대로 2017년 7월과 8월의 특활비 영수증이 존재하는 대신 장부가 없었다.

검찰과 법무부의 꼬이는 해명… 남은 공소시효는 1년

지난 6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사실이 확인되자, 대검의 첫 해명은 “특활비 관리제도가 강화된 2017년 9월 이전의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했으며, 2017년 9월 이후에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뉴스타파는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했다’는 대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었고, 박현철 대검찰청 대변인은 “(2017년 초) 당시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것처럼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를 남기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침이 2017년에도 분명 존재했다. 뉴스타파는 대검 측에 박 대변인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게 아닌지 거듭 질의했으나, 대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공동취재단이 전국의 검찰청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특수활동비 기록을 받는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불법 폐기와 관련해 두 차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앞뒤가 다른 해명을 내놔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 
▲ 지난 7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2017년 특수활동비 증빙기록 불법폐기와 관련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9월 이전에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이 기재부와 감사원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검찰만 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검찰 자체 원칙’을 만들어 특활비 기록을 불법 폐기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다시 국회에 출석해 말을 바꿨다. 8월 21일 국회에서 한 장관은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본인의 말을 뒤집었다. 불법 폐기를 부추긴 원칙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폐기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이 바뀌긴 했지만, 특활비 불법 폐기가 검찰 조직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이 같은 불법 폐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한 장관이 7월 23일 국회에서 “(일부 특활비) 자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문재인 정부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도 안 한 사람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본인이 검찰에 몸담고 있던 시기에 벌어진 불법 행위의 진상 규명을 약속하기보다는 전 정권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르면,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에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적어도 2017년 1월부터 검찰이 공공기록물인 특활비 증빙 기록을 불법 폐기했다는 점에 근거할 때, 검찰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남은 공소시효는 대략 1년 남짓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와 감찰에 나서야 하는데,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면 특별검사라도 도입해 시급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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