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파괴 주식회사②]친환경 연료 만든다며 동남아 환경 파괴..공급망 추적

2023년 03월 02일 20시 00분

2023년 03월 02일 20시 00분

2023년 03월 02일 20시 00분

삼림파괴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주관으로 전 세계 39개 언론사, 140여 명의 언론인들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삼림파괴 문제를 취재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수개월간 진행한 국제협업 프로젝트 ‘삼림파괴 주식회사’(Deforestation Inc.)의 결과물을 세계 각국 언론사와 함께 차례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삼림파괴 주식회사①]멀쩡한 나무로 목재 펠릿...친환경의 비밀
[삼림파괴 주식회사②] 친환경 연료 만든다며 동남아 환경 파괴..공급망 추적
탄소배출 감축은 전 세계 공통 과제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기존의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 원료라는 목재 펠릿을 사용한다. 또 디젤화력발전소에서 디젤에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중유를 일부 섞거나, 완전 대체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원료 납품 기업은 자신들이 목재 펠릿과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를 사용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원료를 정말 '친환경', '청정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수입 재생에너지 원료, 현지 환경파괴 산물

국내에서 건축 자재, 가구, 종이 원료 등에 쓰이는 목재는 대부분 수입품이다. 목재 펠릿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발간한 2021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 펠릿 78.5%는 수입산이다. 이 중 62.6%는 베트남에서,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사가 사용하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70% 이상이 수입산 팜유와 그 유래물질로 생산된다. 이 팜유는 전량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들어온다. 정부에서 정한 바이오 디젤 의무혼합 비율이 지난해 3.5%로 상승함에 따라 팜유 수입량도 증가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 '친환경'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 펠릿과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동남아 지역 삼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바이오에너지 원료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추적했다. 
취재진은 우리나라가 목재펠릿과 팜유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무역통계 데이터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베트남이 한국으로 목재 펠릿을 수출한 데이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수출한 팜유 및 부산물 데이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이다.

베트남 목재 펠릿, 생산 과정에서 환경 파괴 심각

데이터 분석 결과, 안비엣팟 에너지(An Viet Phat Energy)라는 베트남 업체가 3년간 한국에 52만톤 가량의 목재 펠릿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글로벌이라는 한국 무역업체가 안비엣팟 목재 펠릿 수입물량의 27%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이 약 22%로 2위, GS글로벌, 지바이오텍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비엣팟은 목재 펠릿을 합법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유통한다는 ‘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 국제 인증을 지난 2016년에 받았다. 그러나 인증 기관에 관련 내용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인증을 박탈당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펠릿을 덮개 없이 야적하고, 오폐수와 산업폐기물을 투기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해 벌금 3500만 동과 함께 사업장 운영 중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안비엣팟 공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푸토성 푸닌에 있다. 주변은 주택가다.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소음도 상당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FSC 인증을 박탈당하고 당국의 처벌도 받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MJ 베트남아그리컬쳐’(MJ Agri Vina)라는 회사는 목포도시가스를 통해 목재 펠릿을 한국으로 수입하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 있는 MJ 베트남은 목포도시가스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한 자회사다. MJ 베트남은 환경당국 실사 결과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분진을 배출하다 적발돼 지난 2021년 벌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목재펠릿, 발전 공기업 5사에도 흘러가

동남아 목재 펠릿 공장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는 국내 환경단체도 보고서를 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생산된 베트남 목재 펠릿이 한국으로 수입돼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뉴스타파는 국회 협조로 국내 발전 5개 공기업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납품받은 데이터를 확보해, 같은 시기 무역 데이터와 대조했다.  
삼성물산은 신흥글로벌에 이어 베트남 안비엣팟이 제조한 목재 펠릿을 두번째로 많이 수입했다. 삼성물산은 이 기간 동안 5개 발전 공기업 가운데 남부·남동·서부·중부발전 등 4곳에 9.5만톤 가량의 안비엣팟 목재 펠릿을 납품했다. 신흥글로벌이 발전 공기업 5사에 납품한 실적은 없었다. 
▲국내로 수입된 베트남 문제 기업 '안비엣팟'의 목재펠릿
지바이오텍은 한국남동·남부·서부발전에 22만여 톤을, 준글로벌은 한국남동·남부·중부발전에 14.6만여 톤을 납품했다.
베트남 현지 자회사가 만든 목재펠릿을 국내로 수입한 목포도시가스는 한국남동·동서발전 두 곳에만 3년간 30만 톤 넘게 납품했다.
▲베트남 문제 기업 '안비엣팟'에서 수입돼 국내 발전공기업 5개사로 납품된 목재펠릿 
발전 공기업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원료, 목재 펠릿이 환경 오염으로 FSC인증도 박탈된 베트남 회사에서 생산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FSC 인증이 박탈된 베트남 업체의 펠릿을 사지 않기 시작했으나 한국은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지난 2018년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료가 되는 목재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는 정도라 이후 가공과 유통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 한다.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 과정의 환경 파괴도 심각

인도네시아에서도 삼림파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생산된 팜유가 재생 에너지 원료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국내산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70% 넘게 수입 팜유와 그 유래물질로 제조한다. 한국은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수입한다.
팜유는 목재 펠릿과 달리 공급망이 훨씬 복잡하다. 먼저 오일팜 농장에서는 팜 열매를 채취해 착유까지 한다. 팜오일 원유는 인도네시아나 인근 국가의 정제 공장에서 탈취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정제한 팜유와 그 유래물질은 한국 등 전 세계로 수출돼 연료용, 또는 식용 제품으로 재가공된다. 
팜유 정제 공장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오일팜 농장에서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 이른바 '공급망'을 명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속가능 팜오일산업 협의체’(RSPO),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NDPE) 등의 국제 친환경 인증 기준에 따라, 원유를 어떤 농장에서 받고 어디로 유통했는지 공개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은 게 현실이다. 정제 업체가 친환경 인증이 있다고 해도 현지 환경법과 삼림법을 위반한 농장에서 원유를 납품받는 경우도 많다.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팜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한 뒤 발전공기업 5사로 납품한다. 
뉴스타파는 한국 수입회사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인도네시아 현지 팜유 업체를 추적했다. 또 한국 회사들이 어떤 국내 발전소에 납품했는지도 조사했다.
▲환경리스크가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에서 수입한 팜유가 국내에서 가공돼 발전공기업 5사로 흘러들어간 공급망
단석산업과 애경케미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 ‘투나스 바루 람풍’(PT. Tunas Baru Lampung)에서 팜유 2만3천톤을 수입했다. 이 팜유는 국내에서 가공돼 바이오중유를 쓰는 한국남부·동서·중부발전에 납품됐다. 
환경단체 ‘체인리액션리서치’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투나스 바루 람풍은 현지법을 어기고 이탄지를 개간해 팜유 농장을 조성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으로 무분별한 이탄지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탄지는 탄소를 효율적으로 많이 머금을 수 있어 탄소배출량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로, 탄소 함유량이 높아 한 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고 쉽게 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5개 발전공기업에 바이오 중유 납품 실적 1, 2위 업체인 단석산업과 제이씨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인탄 스자티 안달란’(PT. Intan Sejati Andalan)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팜유 1만 톤과 4.7만 톤 가량을 수입해 가공했다. 인탄 스자티 안달란이 같은 기간 한국에 수출한 전체 팜유의 60% 넘는 양이다. 
같은 기간 발전 5개사에 바이오 중유 납품 실적 3위인 SK에코프라임(전 SK케미칼)도 이 기간 인탄 스자티 안달란’ 팜유 부산물 약 1만 톤 가량을 수입했다.
인탄 스자티 안달란은 다양한 야생동물과 탄소보존량을 자랑하는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포레스트워치’는 2016년 보고서에서 이 회사를 산림벌채 고위험 업체로 분류했다. 인근 원시림을 베어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환경을 훼손하며 생산한 팜유를 한국 회사가 수입해 가공하고 발전 공기업에 납품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원료로 인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원료 생산 과정 검증 없이 재생에너지 ‘친환경’이라며 장려

한국은 이렇게 수입된 팜유나 목재 펠릿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원료라면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불법 벌채된 나무는 수입하지 말자는 취지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국에서 발생하는 원료 채취, 가공, 유통 과정의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2와 이에 대한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목재 수입 과정에서 국제 친환경 인증, 또는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합법 벌채 증명서 중 하나만 확인하도록 해 사실상 현지 증명서만 내면 된다. 팜유 수입 때는 그 정도도 없다. 국내 재가공 이후 바이오연료 품질검사, 제조·수출입판매업 등록 의무 외에는 규제가 없다.
원료 생산 과정에서부터 유통, 수입 과정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공급망 실사나 윤리적인 구매는 개별 기업의 의사에 달린 셈이다. 
뉴스타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지 기업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에 현지에서 벌어지는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발전공기업에서 사용한 목재 펠릿 주요 납품 업체였던 삼성물산은 안비엣팟이 "국제산림인증인 PEFC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국내 제반 법적 기준과 주요 수요처인 발전사의 요구 품질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납품 업체 목포도시가스는 "(베트남 환경 당국의) 벌금 조치 후 습식 분진 방지장치, 창고 주변 가림막 설치 등으로 관계기간의 설치 검사를 받고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당 공장 철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혀왔다.
발전공기업 바이오중유 납품 상위 단석산업, 제이씨케미칼, SK에코프라임은 답하지 않았다. 애경케미칼은 "2022년 통관 기준 98%는 NDPE 정책 채택 업체에서 수입하고, 2%는 비채택 업체의 원료가 들어왔다"며 "'NDPE 정책 채택 업체와 우선 거래'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판매상에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알려왔다.
한국남동발전은 “목재 펠릿 구매 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없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바가 없다”며 “향후에도 산림청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라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국동서발전은 “국내에 제품화된 바이오중유를 국내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여 해당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원료 생산 과정도 확인하는 ‘공급망 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원자재의 합법성만 따질 게 아니라, 원자재가 완성된 제품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공급망 관리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지난 2011년 UN 가입국들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채택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체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통해서 연결된 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게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독일은 2021년 6월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업원 3000명 이상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법이지만, 법을 어기면 전세계 매출의 최대 2퍼센트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도 늘려갈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침이 발의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기업에 문의하면 공급망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므로 단순히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관리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구매) 회사들이 공급 업체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공급 업체가 직원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든 능력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율리아 하트만 / 독일EBS경영대학원 교수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다.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지침서일 뿐이다. 
사실상 EU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미 이 같은 ‘수출 규제’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FSC, RSPO, NDPE 등 지속가능 인증서를 획득했다. 이 같은 인증서는 공급망 투명화, 윤리적 구매, 인권 경영 등을 일정 수준 이상은 지키고 있다는 확인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소수 대기업에 한정돼 있다. 또 인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납품받는 원료 전체가 인증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급망을 관리할 수 없다면 합법성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법성을 증명하는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니까요.

푹쑤언토 박사 / 호주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위원
근데 공급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걸 억울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싼 재료를 살까’라는 고민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급망에서 정말 이게 인권 침해 없이 산림 벌채 없이 만들어진 원유일까’라는 고민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정신영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이제 한국 정부나 기업도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제작진
취재강혜인 이명주 김지윤
영상취재오준식 신영철 정형민 이상찬 김기철
현지취재Vo Kieu Bao Uyen, CG&VN Ent.
편집윤석민
데이터오나영
데이터 시각화김지연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