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견적서' 유동수 고발...국회의원 국고 반납액 1억 넘어

2018년 11월 16일 14시 23분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수 의원이 가짜 연구자와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국회예산 818만 원을 빼돌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관련보도 : 유동수 의원, 가짜 견적서로 세금 빼돌려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 진행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5명 고발

이로써 뉴스타파의 국회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 보도 이후, 사기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거나 고발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이은재, 백재현, 강석진, 황주홍, 유동수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은 오늘(11.16)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주 화요일 유동수 의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실은 2016년 2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허위 연구자를 내세우고 인쇄부수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쇄업체 대표에게 국회예산 98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가운데 818만 원을 의원실 관리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시민단체는 “유동수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빼돌린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국회의원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가 이후 표절이 드러나 저작권을 침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반 학술논문은 물론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이른바 ‘표지갈이’ 방식으로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발간비와 발송비 명목으로 세금을 낭비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137조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이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타파 ‘세금도둑’ 추적 보도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고 반납액 1억 원 넘어

뉴스타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를 추적해 보도한 이후,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액수는 1억 원이 넘는다. 의원별 반납액수는 아래와 같다.

▲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 반납 현황, 11월 16일 현재

취재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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