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고] 대통령 경호처가 알아야 할 27년 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상황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관저에 들어앉아 있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명분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부안군의회 회의 방해’ 판례가 있다. 
1996년 11월, 전북 부안군청 공무원 150여 명은 당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의 지시로 부안군의회의 회의를 30분 동안 방해했다.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군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당시 부안군의회는 부안군수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군수 불신임 결의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려고 했다. 그런데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이 이 안건 상정을 막으려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군수 불신임 결의안’ 상정 방해한 부안군수와 공무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선고 

여기에 대해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내무과장만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1998년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서 부안군수는 실형이, 내무과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지방의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안건이 ‘군수 불신임 결의안’인데,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가 없는 안건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방의회의 안건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회의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 부안군의회 회의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런 법리를 지금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물리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을 강변하거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본들 소용이 없다. 체포에 대한 불복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무조건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경호처나 피의자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주장이 설사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하면서 누군가가 다치기나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 중대 범죄이다. 벌금형도 불가능한 것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1월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 경호처장은 무조건 실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해도 실형으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내란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실형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윤석열은 이미 내란죄의 수괴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 없이, 경호처 공무원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내란죄에 덧붙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처벌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대통령 경호처는 1996년 부안군의회 회의 방해 사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연금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작진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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