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비밀 누설하면 처벌"... 류희림 방심위, 협박 공문 내부망에 공개

2024년 04월 03일 14시 3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직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 방심위 감사실은 내부 게시망에 ‘업무상 비밀엄수 위반 등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취재 및 사무처리과정 등을 따르지 않은, 우리 위원회 사무처의 내부문서, 민원내용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 및 법률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위 감사실이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2024.4.1.)
게시글 하단에는 ‘관련 규칙 및 법률’ 등을 붙였다.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다. 대부분 ‘성실의무’, ‘업무상 비밀엄수’, ‘공무상 비밀 누설’을 다룬 조항들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아래 문서 사진 참조) 
지난 1일 방심위 감사실이 내부 게시망에 올린 게시물. 방심위 직원들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비밀 누설 시 처벌’ 등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성 내용을 담고 있다.

방심위, 내부 게시망에 ‘직원 협박성 공문’ 올려… ‘MBC 대파 보도’ 때문? 

단 3줄에 불과한 공지글이나 밑에 달린 각종 법조항과 규칙은 사실상 방심위 직원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방심위 내부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다.
방심위 감사실이 왜 갑자기 이런 경고글을 내부 게시망에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 뉴스타파는 이 게시글의 존재를 확인한 직후 방심위 홍보팀에 문의해 “이런 글을 감사실이 올린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글을 올려야 할만큼 중요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건지” 등을 물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방심위 홍보팀 관계자는 “어떤 보도에서 어떤 민원 내용을 공개한 것이 문제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홍보팀은) 감사실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안팎에서는 이 경고 게시물이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기사([단독]‘윤 대통령 대파값 논란’ 다룬 MBC보도, 방심위에 민원 접수됐다)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기사. 'MBC 뉴스데스크의 대파 논쟁 보도가 방심위 민원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방심위 노조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의 일명 대파 논쟁 기사에 대한 민원이 3월 25일 방심위에 접수됐는데, MBC 보도가 객관·사실보도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란 내용이다. 경향신문의 해당 보도는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반복된 ‘방심위 내부 입단속’, ‘제보자 색출’ 

방심위가 직원 입단속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초, 류희림 위원장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짜뉴스센터)를 설치할 때도 그랬다. 탁동삼 당시 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장이 KBS와 익명으로 “가짜뉴스센터 설치 반대” 인터뷰를 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탁 팀장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다음 날, 방심위는 “가짜뉴스센터 내부 반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방심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동시에 방심위 홍보팀장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 징계하겠다”는 말을 탁 팀장에게 전했다. 방심위 회의에서는 ‘언론 접촉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겉으로는 ‘건전한 의견 수렴’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것이다.
방심위가 KBS 보도 다음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자료 'KBS 뉴스9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치... 내부서도 '반발'」 기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2023.9.27.)
지난해 12월 25일, 뉴스타파 보도로 류희림 위원장의 소위 ‘청부 민원’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보도 직후 류 위원장은 곧바로 ‘공익신고자 색출’, ‘검찰 고발’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26일) 방심위 감사실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공익제보자를 색출할 것”을 지시했고, 팀장급 회의에선 “언론사 관계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불응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보도 이후에도 방심위에선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이현주 현 방심위 사무총장이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에 도움을 준 방심위 노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방심위 감사실이 ‘경고성 게시물’을 올린 건 그로부터 며칠 뒤다.
KBS 출신인 이현주 사무총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사무총장으로 직접 발탁한 사람이다. KBS 재직 당시 류 위원장과 기독교신자 모임에서 같이 활동한 걸로 알려져 있다.
방심위 홍보팀은 “이현주 사무총장이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방심위 노조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보냈다.

“류희림 위원장이 특정 언론에 기사 흘린다” 소문 돌아

방심위 주변에서는 류희림 위원장이 몇몇 친한 기자들에게 방심위 정보를 흘린다는 말이 나온다. 방심위 심의 안건과 민원 내용을 특정 언론사, 특정 기자와 공유하며 언론플레이에 앞장선다는 의심이다. 방심위 한 직원은 “사실 (방심위 내부 정보를) 제일 흘리는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보도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등의 사건이 (방심위 내부에)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류희림 위원장이) 여론을 심의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모습.
비슷한 의혹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나온 한 일간지 기사가 문제가 됐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는 정 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 누군가 방심위 내부 동향을 속속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사였다. 지난해 9월 11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윤성옥 방심위원은 “OO일보에서 (정민영 위원 징계 관련) 굉장히 단정적인 보도가 나왔다. 내가 보기엔 방심위 내부에서 누가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결정되지 않은 내용인데 보도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작진
취재박종화 한상진 봉지욱 송원근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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