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2023년 01월 25일 16시 00분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 대법원 재판 개시 

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가리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내놨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1월 20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예산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② 수사 기밀이다. 
검찰이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두 가지 정보 비공개 근거는 모두 1심과 2심 재판부가 기각하고 폐기한 변론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1·2심 판결문 분석... 파훼된 검찰의 변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를 대표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의 주장은 명백하게 법리나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상고 이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상고 이유 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검찰의 상고 이유 중 첫 번째는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였다. 
한 권의 (예산) 장부에는 개별 사업마다 편성된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특근매식비 등 본건과 무관한 수많은 예산 항목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고, 특정 예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부 안에 포함된 내용을 개별 검토하여야 구분이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 10p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2심 재판부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재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기각한 내용이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청구를 받은 피고들로서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재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심 재판부가 판시했 듯 검찰의 주장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상고를 제기할 사유가 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그 집행 관련 서류를 문서철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그중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해당 부분만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복사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승수 변호사 답변서 2p

검찰의 상고 이유 ② ‘수사 기밀이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 기밀’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다.
과도하게 수사 기밀의 유지라는 공익을 후퇴하여서까지 추가적인 투명성 확보의 공익을 추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 25p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자료를 받아 예산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특수활동비 자료에 대한 비공개 열람을 마친 재판부는 ‘권력기관이 기밀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주권자의 권리를 가로막아온 관행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내역(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이 부족하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검찰의 (기밀) 주장은 2심 재판부의 비공개 열람 심사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며 법리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검찰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시간이 걸릴 뿐 결국 공개될 듯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새롭게 다퉈야 할 사실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 한 만큼, 아무리 길어도 1~2년, 최소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공개는 특별한 권력기관인 검찰의 ‘비밀주의 성역’을 허물고,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세금을 오·남용하지 않았는지 검증할 길도 열린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오늘로 3년 2개월, 1,165일째를 맞고 있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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