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뉴스타파 v. 윤석열> 재판의 방향을 결정할 제3차 공판이 내일(10월 29일) 열린다. 제1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었고, 지난주 제2차 공판이 사실상 첫 공판이었다. 제2차 공판을 보면서 그동안 재판부가 왜 거듭해서 공소장을 바꾸라고 했는지, 그런데도 검찰은 법원을 무시하고 공소장을 유지하려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난주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 신문이 있었다. 검사와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묻고 대답했다. 남욱 증인은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오전 10시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이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뉴스타파의) 혐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지만 소용없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동기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이나 방화처럼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야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공소장에 동기를 기재하지 않아도 유죄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제 보니 공소장을 고치라고 재판부가 거듭 지적한 이유는, 뉴스타파 혐의와 무관한 이재명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뉴스타파 사건을 심리하는 허경무 재판부는 적어도 이 재판에 한해선 이재명의 유무죄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법정이 언론플레이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의 뉴스타파 공소가 불법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재판부만이 아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여러 판사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뉴스타파 사건 공소장은 ‘검찰의 편법’이며 따라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현직 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마침 뉴스타파 재판이 열리던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검찰의 뉴스타파 공소장이 부당하다고 했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아닌 서울남부지법원장에게 일반론으로 묻겠다며, 검사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다.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종의 편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 판사들 사이에도 논의가 있는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취지를 살려서 소송 지휘에 응해주리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 조치는 판사들이 문제의식이 있으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황정수 법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법조가 보수적이다 보니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논의가 축적되면 언젠가 그런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기자들은 무죄 판결을 원한다. 공소기각은 결정이든 판결을 통하든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상진 기자 등은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대검중수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명백하고, 이를 보도한 건 언론의 책무라는 것을 재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윤석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의 후배 검사들이 뉴스타파 기자를 불러낸 법정이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뉴스타파 기자처럼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검사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청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순간 개인의 삶은 붕괴하기 시작한다. 직장에서는 사표 압박을 받고, 가정에는 균열이 일어난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는 집을 담보 잡혀야 한다. 
이런 불법 기소를 중단시키고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 판례(2009도7436)와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봐주기를 증명해 무죄를 받겠다는 뉴스타파 기자들의 바람이, 국민을 겁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불법 수사를 통제하는 일보다 중요한 가치일 수는 없다.
검찰은 공소장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법정 발언과 제출 서면을 통해 거듭해서 밝혔다. 지난주 시작된 증인 신문에서는 부당한 공소장을 실현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불법적인 공소 유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불법적 재판 장악 시도를 통제하고 빠르게 끝내야 한다. 그리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재판부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임무이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