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뉴스타파 상대 손배 소송 패소

2014년 09월 17일 14시 45분

재판부 “영상 속 수사관 특정 안돼 더 살펴볼 필요 없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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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좌),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신 모 씨 등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국정원 수사관 3명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되지 않은 이상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표시됐다 해도, 이 표현이 신 씨 등 국정원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뉴스타파 프로그램에서는 합동신문센터 국정원 수사관들을 유 씨 여동생이 부르던 그대로 '큰삼촌과 대머리, 아줌마 수사관’ 등으로 지칭했다.

지난해 11월 초 신 씨 등 국정원 수사관 3명은 국정원의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스페셜 다큐 ‘자백이야기’편을 문제 삼아 1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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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자백이야기

지난해 9월 20일 방송된 뉴스타파 ‘자백이야기' 편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 씨의 여동생에게 회유와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자세히 다뤘다.

“승소 가능성 없는 무모한 소송...비판 목소리 막으려는 의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패소 판결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측이 제기한 다른 민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은 민사 소송 외에도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를 같은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담당 변호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6억 원대의 손배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유 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한 국정원 수사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직원들 개인 명의를 앞세워 대리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제작진 변호인단은 "비판 목소리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승소 가능성도 없는 무차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 개인이 아닌, 국정원 차원의 소송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측은 이번 패소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판결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부터 간첩조작 의혹을 제기한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간첩혐의에 대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1심 선고 이후엔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 등 증거조작을 자행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관련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