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아리랑TV 방석호 사표 전격 수리...조기 봉합 '꼼수'?

2016년 02월 02일 18시 36분

문체부, 사표 수리로 방석호 사장에게 퇴직금 챙겨주나?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2월 1일 저녁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의혹을 보도한 뒤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방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일 오전, 문체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 사장과 문체부의 ‘꼼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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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현재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방 사장이 현재처럼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를 한다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방 사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 퇴직금과 성과급 수령

방석호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다. 근무 연수가 1년 남짓이므로 대략 천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아리랑 TV가 받게 될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방 사장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퇴직금과 성과급, 두 가지를 합치면 방 사장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챙겨서 나가게 된다.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다. 회사 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호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고가의 식사 등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펑펑 쓴 방석호 사장에게 문체부가 직장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전별금으로 ‘선물’하는 셈이다.

2) 취업 제한 회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비위 면직자의 취업 사무 제한 운영 지침’ 3조에 따르면, 비위 때문에 면직된 사람은 1) 공공기관 2) 퇴직 직전 3년 이내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3) 관련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석호 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퇴라면 얘기가 다르다. 방 사장은 어떤 취업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이미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이 조항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문체부가 방 사장의 사표를 덥석 수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고 방 사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비리 의혹

방석호 사장에 대한 보도 이후, 아리랑 TV 노조는 해외 출장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이외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방석호 사장이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 2명을 아리랑 TV에 근거 없이 채용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과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이다.

우선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은 방석호 사장이 원장으로 재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이다. 방석호 사장은 취임 이후 김 모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두 달 뒤 곧바로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아리랑 TV는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 사장이 채용한 김 모 씨는 방 사장 학교 후배의 아내로 알려졌다.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은, 방 사장이 취임과 함께 보도 부문의 책임자인 뉴스 센터장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에 고문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채용했다고 한다. 고문직의 연봉은 7천만 원 선이다. 김 고문은 KBS 기자 출신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퇴사한 인물이다.

문체부 특별 조사, 믿을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석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 조사를 2월 5일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방 사장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게 2월 1일이니,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길게 잡아야 5일인 셈이다.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문체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 노조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아리랑 TV의 외주 제작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나 방석호 사장 취임 이전 시기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확인 취재에 들어간 날 방석호 사장의 집무실이 있는 아리랑 TV 사옥12층에서 다량의 문서 파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의혹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날은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날이다.

▲ 뉴스타파가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을 취재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파쇄된 문서가 들어있는 비닐 봉지. (아리랑 TV 노조 제공)
▲ 뉴스타파가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을 취재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파쇄된 문서가 들어있는 비닐 봉지. (아리랑 TV 노조 제공)

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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