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2 - 국기문란 증거 수두룩

2017년 01월 17일 09시 05분

1) 감췄던 휴대폰 압수된 정호성, "처와 붙잡고 울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수시로 최 씨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당한 뒤 아내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것이란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2) 최순실 손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미완성 내각구성도’

최순실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3) 인사가 만사인데... 각종 인선안도 통째로

최순실은 1월 1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 속에는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수많은 각료급 인사자료와 수정해서 돌려준 인선발표문 등의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4) 민감한 외교 기밀문서도 최순실에 유출

중국이 알면 큰일 날 외교 기밀문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건넸습니다. 국정운영과 인사에 이어 외교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견을 구한 겁니다. 사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5) '윤창중 성추행' 청와대 사과 언론반응까지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출장 중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6) “대통령, 중요한 결정 때 최순실 의견 물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 씨도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내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했다”고 했습니다.

7) 대통령, 국토부에 최순실 요청 자료 작성 지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도록 정부부처와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문건을 바탕으로 최 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같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8) 문서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더니… 주범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 최고의 정보가 모이는 청와대는 보안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청와대 보안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국기문란을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자신과 측근이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난 각종 자료와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최순실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최순실씨에게 위임했고, 대통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와 대통령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최순실씨가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최 씨가 없었으면 국정운영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권력이 최순실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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