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검증] 세월호로 달려간 대선후보들, 지난 3년은 어땠나?
2017년 04월 13일 20시 24분
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5개 원내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후속대책, 그리고 안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각 질의서는 공통질문 11개항과 개별질문 3개항으로 구성됐다.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 일부를 싣는다. 답변서 전문은 각 후보의 서면인터뷰 말미에 링크된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노력]
Q. 지난 3년 동안 후보님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두 달 후에 사회적가치기본법(제정법)을 발의했다. 세월호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과 정부의 무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2015년 2월 당대표 취임 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당대표 취임 직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우리당 주도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해 의결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했다.
[미수습자]
Q. 후보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미수습자 수습 방식은 무엇인지요?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신속한 수색을 위해 선체 절단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미수습자 가족을 설득해 왔다. 하지만 이는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의 이야기다.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에 거치된 지금, 전문가들은 선체 절단이 최선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긴밀한 협의다. 더 이상 미수습자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서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려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고 곧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월호법]
Q.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제2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세월호 특별법과 달리 특검 요청의 횟수 제한이 없으며, 특별검사의 후보 추천 역시 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2기 특조위에 직접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족]
Q. 유가족들은 대통령 직속 범정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가 인양되었다. 가장 먼저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려야 한다. 그 다음 철저한 선체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그리고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는 해양수산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문제다. 세월호 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각종 재난 피해자의 사후관리와 체계적 지원, 추모 계획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다.
[공약]
Q. 후보님이 공약한 '독립조사위원회',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부활' 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대응에 맞도록 개편하겠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재난 대응 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현재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다.
[입법노력]
Q. 지난 3년 동안 후보님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당 대표 시절,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성역없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 끝에 개시한 특조위 조사도 정부의 방해 속에 조기 종료된 문제가 있어, 지난 12월에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 당시와 달리 선체가 인양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지난 특조위 활동 중에는 특조위가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출석·진술청취·자료수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여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 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수습자]
Q. 후보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미수습자 수습 방식은 무엇인지요?
선체조사법은 미수습자 조기수색과 함께 진상규명을 선체조사위의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색하겠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체를 절단한다 해서 과연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색이 가능할 것인지 미지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훼손 없이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정확한 선내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수색작업 방법을 결정해야지 상황에 대한 분석도 없이 선체절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색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수색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객실은 침몰원인 규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므로 필요한 경우 부분적 절단을 고려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면 진상규명과 관련있는 타기실, 기관실, 화물창 등의 경우 절단이나 그밖의 훼손은 곤란합니다. 유실 대책으로는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침몰 해역에 대한 수색입니다. 이후의 추가적인 대책은 해당 해역과 선내 수색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 시 인근 해역의 수색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법]
Q.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십니까?
선체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2기 특조위 출범에 찬성합니다. 지난 12월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조위에 독립적인 조사권한을 주는 것 또한 찬성하며 앞서 답변했듯 조사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조사권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강제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영장은 그 청구권자가 검사로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사권을 갖춘 특조위의 단독 조사’는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고(특조위에 검사가 있어야 하므로) 특검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체계상 입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가족]
Q. 유가족들은 대통령 직속 범정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는 현행 법령하에서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책 수립과 집행은 가능하나, 정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참사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책 수립과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정부특별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을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약]
Q.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운영’, ‘해양경찰청 부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내놓은 국민안전처 신설·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는 재난대응능력이나 조직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내놓은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해상공신력이 약화되었고, 긴급 상황에서 안전처장관과 해경본부장 간 지휘체계 혼선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대형 재해·재난 상황을 가정할 때 현장에서 범정부차원의 인적, 물적 구호 자원 요청이 상부로 전달되어 다시 현장에 투입되기에는 지휘체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수사권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된 점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해양주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당시 해경이 현장 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그 동안 해난구조 인프라 확충도 소홀히 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을 단순히 세월호 이전과 같은 형태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경청 독립은 재난에 대한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휘체계를 단순 명료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무능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덧붙여 재난안전통신망에 관해 설명드리면, 현재 재난대응기관들이 각각 운용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합한 단일통신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국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구축을 완료하여 재난에대한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홍준표에게 묻는다
[입법노력]
Q. 지난 3년 동안 후보님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세월호 사고시 경남도 지사로 지방행정을 맡고 있었음. 경남도의 안전행정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임. 특히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지진대비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음.
[미수습자]
Q. 후보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미수습자 수습 방식은 무엇인지요?
지나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음. 우선 현장의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세월호법]
Q.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십니까?
이유야 어떻든 1기 특조위가 구성된 후 그 활동기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함. 다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족이나 유관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유가족]
Q. 유가족들은 대통령 직속 범정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정치권과 사회 공론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임
[공약]
Q.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국의 경우 재난이 발생하면 연방 재난안전청(FEMA)이 중심이 되어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국민안전처가 모든 행정을 동원해 대처하고 책임지는 강력한 체재를 만들어 항공, 육상, 해상 등의 모든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
[입법노력]
Q. 지난 3년 동안 후보님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때 인양과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우선 이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토론을 해서 인양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특별조사위 활동도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때 전명선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당시 당내에서 그리고 청와대에 세월호 인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켰었던 것은 당시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슬픔과 한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가족]
Q. 유가족들은 대통령 직속 범정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의 방향은,
첫째, 희생자들의 삶을 기리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눔으로써 상처를 최대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고, 셋째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준칙을 생활화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노력]
Q. 지난 3년 동안 후보님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참사 직후 정의당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재난방재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광화문과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선원법, 원자력안전법, 공직자윤리법 등 안전 및 공직사회 개혁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미수습자]
Q. 후보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미수습자 수습 방식은 무엇인지요?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가능한 선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살펴 본 선체조사위가 이미 선체가 많이 훼손돼 선체절단방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인양을 시작할 때부터 선체조사위가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의 기존 조사방식과 선체조사위원회의 선체보존에 대한 입장 사이에서 계속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가 주도권을 갖고 세월호선체조사방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유해 유실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법]
Q.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십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2기 특조위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미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을 대표발의 해놓았습니다.
단순히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기관과 임직원이 특조위의 자료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조위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으려면 조사 대상과 시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불명확할 경우 특검팀 구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가족]
Q. 유가족들은 대통령 직속 범정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가 더 이상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범정부특별기구를 구성해 선체인양과 진상규
명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합동으로 재단을 조성하여 참사기록 보존, 피해자 심리치료와 생계지원,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Q.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첫째, 청와대 위기관리수석을 신설하고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대통령이 통할하는 국민안전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독립외청으로 두겠습니다. 안전과 재난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시스템 개편 방향입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에 안전중심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대형재난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영국은 1989년 힐스보로 참사 이후 20년만인 2009년 ‘힐스보로독립패널’을 구성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독립적인 재난 조사위원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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