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나봐” 사법부가 버린 이름... ‘위안부’ 할머니

2018년 08월 07일 17시 50분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진행된 합의에 할머니들은 절규했다.

2018년 8월 6일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는 한일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에서 낸 돈 10억엔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촉구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일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계속한다. 한국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이날 작성한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에는 “‘위안부’ 사건의 1심 재판 결론에 대해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적혀 있다. 최근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이 문건의 존재는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낸 소송에까지 개입한 정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재판권한이 없는 법원행정처가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지금까지 20명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다.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연출 :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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