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일단 재승인부터 하고...
2014년 03월 21일 20시 04분
2016년 10월 20일 오전 9시 14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심판정에 한 아무개 사무관이 들어왔다. 그날 위원회 세 번째 안건 담당인 그가 개의 전에 미리 들어와 배석용 자리에 앉은 게 이채로웠다. 위원회 심판정은 방송통신사업자를 꾸짖거나 이용자를 보호할 때 쓸 여러 행정 행위를 결정하는 곳. 방송통신 관련 규제 꼭짓점이자 새 정책 출발점이다. 9시 21분.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이 심판정으로 들어오자마자 세 번째 안건 보고자인 배 아무개 방송기반국장이 한 사무관을 조용히 불러 밖으로 나갔다. 안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배 국장과 한 사무관은 39분이 흐른 10시에야 심판정으로 돌아왔다.
의결 사항 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해 배◯◯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0시 5분. 최성준 위원장 요구에 세 번째 안건 보고자 자리에 앉은 배 국장이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기본계획’을 알리기 시작했다. 배 국장 옆자리엔 이 아무개 당시 방송광고정책과장이 앉았다. 광고주가 TV 프로그램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방송사업자와 짬짜미해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방송광고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허가된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것만 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13조 3항에 따라 종편 미디어렙 주식이나 지분 10%를 넘겨 가질 수 없다. 특히 지주회사와 정당,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광고대행자와 광고판매대행자는 같은 법 제13조 4항에 따라 종편 미디어렙 주식이나 지분을 아예 가질 수 없다. 종편 미디어렙이 이런 규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종편마다 1개씩 미디어렙을 따로 허가해 준 바람에 직접 영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 공적 책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0시 8분.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종편이 개별 미디어렙을 두고 광고 영업을 하는 게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시 13분. 김재홍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도 KBS와 MBC 광고 판매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하고, SBS와 10개 지역 민영 방송사 광고 판매를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대행하는 체계를 종편에도 적용하는 게 공익성과 공정성에 이롭다고 짚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종편 “1사 1미디어렙은 특혜”라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날 두 위원은 종편 미디어렙의 공적 책임을 높일 사업 허가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와 용역 발주를 제안하기도 했다.
10시 19분. 최성준 위원장이 답했다.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는 이 재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종편 미디어렙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재허가에 반영되게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국적으로 과연 현재와 같은 종편 미디어렙(1사 1렙)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사처럼)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연구 용역도 주고,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준비도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0시 22분. 고삼석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도 “개선”을 주문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배 아무개 국장은 최 위원장과 세 위원에게 모두 “알겠다”고 대답했다. 종편 미디어렙 허가 체계가 바뀔 만한 흐름으로 읽혔다.
10시 27분. 이기주 상임위원(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은 나머지 위원들과 한뜻임을 밝혔으되 중요한 점을 짚었다. “이 시장(종편)의 미디어렙이 몇 개 있어야 한다, 어느 방송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허가 심사를 통하면 누구든지 미디어렙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종편마다 1개씩 미디어렙을 따로 허가하기로 법에 정한 바가 없으니 앞으로 무엇을 어찌 바꿀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시 39분.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 추가 발언이 있은 뒤 최성준 위원장이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기본계획’을 가결했다. 이날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나온 다섯 상임위원의 지적과 주문, 특히 기본계획 자체는 방통위 사무처의 무능과 인사 적폐를 가늠할 지표가 됐다.
TV조선미디어렙 주주 일동제약와 MBN미디어렙 주주 한진칼은 2014년 4월, 12월 첫 사업 허가 때로부터 최근까지 내내 주식 소유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일동제약은 특수관계자인 유니기획이 광고대행자여서 TV조선미디어렙 지분을 아예 소유할 수 없음에도 4.60%를 가지고 있었다. 한진칼은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기 때문에 MBN미디어렙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음에도 14.29%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여서 지분을 아예 가질 수 없는 금지 규정까지 함께 어겼다.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이를 모른 채 사업 허가를 내줬고, 2017년 6월까지 3년여 동안 까마득히 몰랐다. 알고 있었음에도 정치 압박에 밀려 눈감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중과실”로 봤다. 그 잘못을 두고 2018년 6월 자체 특정감사를 지휘한 김종영 방통위 운영지원과장도 “(2014년 4월과 12월 첫 사업 허가를 한) 앞사람 행위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감사에 따라 징계된 ‘앞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 아무개 당시 방송기반국장에게 ‘주의’를 줬을 뿐이다. 김 국장과 함께 일한 엄 아무개 과장과 김 아무개 사무관, 반 아무개 과장과 또 다른 김 아무개 사무관에게는 ‘경고’를 주는 데 그쳤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에 비출 때 ‘주의’와 ‘경고’는 징계가 아니다. ‘견책’부터 징계다. “중과실”을 두고 ‘견책’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김종영 운영지원과장은 “3년 시효”를 내밀었다. 종편 미디어렙 사업 허가 “시효가 없었다면 (특정감사)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되 3년이 지나 사업자 행정처분이나 직원 징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4년 미디어렙 첫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더라도 유효 기간인 3년이 지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니 덩달아 직원 징계 시효마저 지났다는 결론을 냈다.
2017년 3월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때에도 ‘이미 지나 버린 첫 허가 유효 기간 3년’이 큰 구실을 했다. 첫 허가 때 쓴 허가 심사 기준을 “재검토 없이 선례 답습한 행정”쯤으로 재허가 담당자의 잘못 무게를 크게 줄여 주는 데 쓰인 것. 김종영 과장이 말한 시효 때문에 징계할 수 없는 “앞사람” 잘못에 슬쩍 묻어 간 것으로 풀이됐다. 뒷사람은 앞사람이 했던 대로 했을 뿐이라 큰 잘못이 없고, 큰 잘못을 한 앞사람은 옛일이어서 지금 꾸짖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 특정감사 결과인 셈이다,
2017년 3월 재허가 때에도 TV조선미디어렙 주주 일동제약은 특수관계자 유니기획이 지분 4.60%를 가져 계속 위법한 상태였고, 같은 달 지주회사 일동홀딩스 체계로 바뀌면서 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거듭 어겼음에도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이를 알지 못했다. 그해 같은 달 3월 2일에는 TV조선미디어렙 주주 크라운제과도 지분 5.52%를 가진 채 지주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로 체계를 바꿔 법을 어기기 시작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른 채 미디어렙 재허가를 내줬다.
MBN미디어렙 주주 한진칼은 2014년 첫 허가 때 어긴 지분 소유 제한·금지 내용이 2017년에도 이어졌다. 그 무렵 채널A의 미디어렙A 주주 사랑방미디어가 지분 20.20%를 가진 채 위법 대열에 합류했다. 사랑방미디어의 특수관계자인 에스알비무등일보가 일간신문이어서 미디어렙 지분 10%를 넘길 수 없음에도 10.20%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 역시 사랑방미디어의 특수관계자인 에스알비애드가 광고대행자여서 미디어렙 지분을 아예 소유할 수 없음에도 가지고 있었다, 모두 미리 알았더라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는 흠이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TV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A에 재허가를 내준 것도 “중과실"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위법한 상태임에도 재허가를 내준 잘못이 뚜렷했기 때문. 방통위 특정감사팀은 그러나 이 또한 징계하지 않았다. 재허가를 지휘한 김 아무개 방송기반국장에게 ‘주의’를 줬고 장 아무개 과장과 앞서 언급한 한 아무개 사무관에게 ‘경고’를 주는 데 머물렀다.
징계 없이 ‘주의’와 ‘경고’에 그친 특정감사를 두고 방통위 안에서 면죄부 의혹이 일었다. 감사에 허점이 많아 봐주기로 풀이된다는 것.
특히 2016년 10월 20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기본계획’을 짜 위원회에 보고한 배 아무개 당시 방송기반국장과 이 아무개 방송광고정책과장이 특정감사에서 빠졌다.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영 운영지원과장은 “문제가 되면 조사하는 것인데 (두 사람의) 혐의가 없어 (감사 담당이) 조사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담당은 이에 대해 “배◯◯ 국장은 기본계획을 (하긴) 했는데, 국장들은 (허가와 재허가 업무에) 관여를 전혀 안 했다”며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부실 감사로 봤다. “국장 간여 여부를 조사 없이 감사 담당이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감사 업무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도 “통상적으로는 사실 관계 유무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아무개 과장으로부터 재허가 업무를 이어받았던 장 아무개 과장은 “체계상 (첫 허가와 재허가 기본계획이) 유지돼 왔기 때문에 (기존) 양식에서 (종편 미디어렙의 위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과장은 같은 내용을 방통위 감사팀에 진술했다고 밝혔는데, 재허가 기본계획대로 한 게 잘못됐으니 계획을 짠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런 흐름과 진술에도 감사팀은 배 국장과 이 과장을 감사 대상에서 빼 특정인 봐주기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부실 감사 꼬리도 밟혔다. 2017년 6월 재허가 담당자가 종편 미디어렙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다가 관련 미디어렙의 “소유 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은닉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방통위 감사 결과이라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건 방통위 ‘재허가 담당자’가 아니라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종편 미디어렙 영업보고서 검증 용역을 맡았던 대명회계법인 회계사들이었다. 방통위 감사팀이 이런 흐름을 몰랐다면 ‘부실 감사’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봐주기 감사’였을 개연성이 크다.
불법 상황에 대해 허가를 해 줬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통위 관계자 지적. 그는 “(2014년) 최초 허가 부실에 대해 (허가 유효 기간) 3년이 지나 징계를 못하니 재허가 부실도 징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감사) 논리가 말이 되느냐”고 짚었다. 허가와 재허가가 “별건”이니 재허가 부실의 책임을 따로 물어야 마땅하고, 첫 허가 부실도 “3년이 지나 징계를 못하면, 위원회 명예손상 등을 들어 징계하는 게 맞다”며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풀어냈다.
방통위 감사팀이 “1 종편PP 1렙이 법적으로 가능”해 “허가 여부가 제한적이거나 사업자 간에 경쟁적이지 않았던 걸 고려해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사 1렙’을 법에 정한 적이 없어 징계를 낮추거나 조사를 멈출 구실로 삼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2016년 10월 20일 방통위가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이기주 상임위원이 “미디어렙이 몇 개 있어야 한다”고 법에 정해 둔 바가 없고 “허가 심사를 통하면 누구든지 미디어렙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때 재허가 기본계획을 짠 이 아무개 방송광고정책과장도 “1사 1렙이 정해진 적 없다”고 확인했다. 결국 감사팀이 ‘1 종편 1렙'을 업무 책임자의 징계를 낮춰 줄 핑곗거리로 잘못 쓴 셈이다.
지난 8월 6일 김종영 운영지원과장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이효성 제4기 방통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지명)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에게 미리 보고한 것도 시빗거리다. 감사 독립성을 깨뜨린 행위일 수 있기 때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담당자 장기 근속 방안까지 마련해 가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에 어긋났다. 그날 보고에 배석자 없이 상임위원 5명과 조경식 사무처장만 참가한 것도 이례적이다. 방통위 감사 담당은 이런 흐름이 알려지는 게 부담이었는지 ‘감사 결과를 상임위원들에게 미리 보고했느냐’는 뉴스타파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며 피해갔다.
방통위 안에서는 “전례 없이 감사 결과를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건 (결과 공개 뒤) 다시 문제삼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거나 “징계하지 않고 ‘쇼’로 대체하려고 한 듯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은 ‘인사 적폐’ 때문으로 풀이됐다. 행정고등고시 출신 공무원이 감사와 인사를 포괄하는 운영지원과를 꾸준히 손에 틀어쥐고 바통을 잇다 보니 자연스레 ‘예전 직속 상관을 감사하는 틀’이 짜여 제대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아예 빠진 배 아무개 국장(행시 37회)은 2013년 4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방통위 감사와 인사 행정을 움직였다. 배 국장으로부터 운영지원과장 자리를 넘겨받아 2년 10개월 동안 맡았던 반 아무개 과장(행시 41회)도 방통위 자체 감사를 지휘했다. 반 과장은 2014년 종편 미디어렙 첫 허가 때 잘못을 ‘경고’로 갈음했는데,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 7월 12일 미국 플로리다로 교육 훈련을 떠났다. 이번 감사를 지휘한 김종영 운영지원과장은 반 아무개 과장과 행시 41회 동기여서 옛 정보통신부 때로부터 동고동락했다. 2014년 첫 허가 책임자인 김 아무개 국장(행시 35회)과 2017년 재허가 지휘자인 김 아무개 국장(행시 37회)은 ‘주의’로 중과실 책임을 벗었다. ‘경고’보다 약한 조치로 역시 징계가 아니다.
2018년 2월 21일 오전 9시 29분. 한 아무개 사무관이 조용히 방통위 심판정으로 들어와 방청석에 앉았다. ‘종편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사항 행정처분’이 의결 안건으로 오른 날이었다. TV조선미디어렙·MBN미디어렙·미디어렙A 주주 4개사에게 “6개월 안에 지분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방통위 방송기반국과 한 사무관이 2014년 첫 허가, 2017년 재허가를 잘못 내줬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한 사무관은 허가 업무 관련 뉴스타파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10시 27분. 이효성 제4기 방통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지명)이 세 번째 의결 안건으로 ‘종편 미디어렙 행정처분’ 건을 올렸고, 2017년 재허가 업무를 맡았던 김 아무개 방송기반국장이 보고했다. 10시 38분.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우리 판단을 보면 (미디어렙 주주 소유제한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봐서라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판단이 옳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믿음은 그러나 4개월 뒤 징계 없는 특정감사에 떠밀려 무너졌다. 10시 45분. 허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이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려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소유제한 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3개 미디어렙사 4개 주주가 미디어렙법 위반 상태를 법적 기한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달라”고 바랐다.
그것으로 끝. 2016년 10월 20일 종편 미디어렙의 공적 책임을 높이자며 상임위원들이 논의해 제안했던 ‘허가 심사 틀 바꾸기’나 ‘정책 용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작할 낌새조차 없다. 방통위 사무처가 움직이지 않아 잊힌 것이다. 결국 방통위 안 적폐 위로 ‘종편 미디어렙 허가 면죄부’가 덮쳐 쌓일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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