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은 어쩌다 김용균 법에서 빠졌나

2019년 07월 03일 08시 00분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은 없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노동계는 이렇게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작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 화력발전소 등은 제외됐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에 김용균이 있느냐고 묻는다.

▲ 故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태안 화력발전소 9, 10호기 건물

조선업, 지하철, 철도 등의 위험 작업은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심한 업종으로 꼽히지만 역시 노동부의 하청 승인이 필요한 업종에서 빠졌다. 공공운수노조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발전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346건이다. 이 가운데 97%는 하청 업무에서 일어났다.

▲ 故 김용균 씨 생전 모습 (사진제공 : 발전비정규연대회의)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김용균 없는 법’으로 바뀌었는지, 노동계로부터 ‘반쪽 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정예원
글 구성 이아미
촬영 박정남 김한구
연출 김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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