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희망신문] 국립대 기성회비, 절반은 국고 부족분에 충당

2014년 09월 24일 14시 23분

정의당 정진후, “기성회비 폐지, 정부지원 확대해야” 정부 ‘기성회비 대신 수업료로’ 내년 예산안 반영 논란도

법원에서 부당징수로 판결 받은 기성회비 절반가량이 정부가 부담해야할 국립대 운영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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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희망신문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0년~2013년 4년 동안 전국 38개 국립대 기성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을 합한 금액이 모두 2조5213억원으로 전체 기성회비 수입의 50%가량을 차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간강사료, 공공요금, 공무원 임금, 자산적 지출 등은 국고로 집행돼야하는 예산이다.

국립대는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계’로 구분되며, 지난해 학생들이 낸 전체 납입금 가운데 87.2%가 기성회비다.

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전체 재정 규모가 2013년 기준 4조2714억원인데, 기성회계는 1조9889억원으로 전체 재정 대비 4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낸 1조2613억원의 기성회비 가운데 49.3%가량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분을 메우는데 쓰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0년~2013년 4년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시간강사료 부족분 1634억원(30.4%) ▷공공요금 부족분 1601억원(42.2%, 2013년은 55.9%)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1조2653억원(18%) ▷자산적 경비(시설, 토지, 자산 취득)로 9325억원(13.3%) 지출 등이다.

특히, 자산적 경비 지출 예산은 시설물이나 자산, 토지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 기성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의 경우도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부 채납돼 결국 학생들의 부담으로 국가 자산을 매입해온 셈이다.

도내 3개 국립대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대는 전체 기성회비 수입 822억원 가운데 510억원(62.1%)을 정부 지원 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해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서도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강릉원주대는 전체 기성회비 수입 310억원 가운데 171억원(55.1%)을, 춘천교대는 55억원 가운데 23억원(42.5%)를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이용해 정부 지원이 부족해 발생한 재정 공백을 메우는데 사용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기성회비 상당 부분이 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부족분 충당에 쓰였기에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 국고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제대로된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 기성회비로 거둬들이던 부분을 수업료(일반회계에 포함)에 포함하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초부터 국립대 재학생·졸업생들 일부가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설립·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운영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서 부담시켜왔다”며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강원희망신문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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