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은 자금의 출처에 관해...(중략)... 조우형으로부터 빌려서 갖고 있던 돈 1억 1500만 원 중 일부를 합하여 2억 원을 다시 피고인(박태규)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김양의 진술은 조우형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로비스트 박태규 1심 판결문 / 2011.12.30
그 당시 저축은행에 뭘 보고하러 갔다가 김양 부회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옛날에 집에서 2001·2002년도에 빌라 사고팔면서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갖다줬어요 김양 부회장을. 그랬더니 김양 부회장이 이걸 좀 가방에 담아가지고 갖다주라고. 그게 그 박태규 씨라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한테 갔던 그 건이에요.조우형 - 봉지욱 기자 대화 음성파일 중 / 2021.10.26
(부산저축은행의) 모든 의사 결정은 김양이 했어요. 이러니까 김양쪽에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김양의 비자금을 조 사장(조우형)이... 어차피 김양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도 어마어마했어요. 뭐 들으면 거의 1000억이었는데. 그림들 이런 거 관리를 몇 명한테 맡겼다. 그중에 한 명이 조우형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았죠, 그때.A 씨 / 2011년 당시 조우형 회사 직원
너는 협조했으니까, 너는 이른바 ‘거악’을 잡으려는 중요한 증인이니, 너는 그냥 참고인으로 끝내겠다. 이게 바로 딜(deal) 거래잖아요. 이런 거래를 검찰은 엄청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위법한 거예요. '특수한 수사기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잡냐 뇌물 공여는 되게 비밀스러운 죄인데 이런 사람들의 협조와 증언이 없으면 못 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혐의 사실이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해서 피의자 입건해야 돼요. 참고인 (조사) 도중에도 '그래 너 그렇게 전달했어? 뇌물인 줄 알았어?',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참고인 조사 중에 그 즉시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거 고지하고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이창민 변호사
취재 | 홍주환 봉지욱 변지민 |
촬영 | 최형석 이상찬 |
편집 | 정애주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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