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검찰총장과 관련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보안사항입니다. 따라서 본건 소송수행은 내부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검찰의 기일변경신청서, 2021.3.15.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돈을 내어줄 때 그게 '집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후의 사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불과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법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검찰 측 소송 수행자 (1심 3차 변론, 2021.1.28.)
어쨌든 문서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문서가 존재하는데 문서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해봤습니다마는 이건 명백히 법원을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하승수 변호사 (1심 3차 변론, 2021.1.28.)
■ 1심 재판장: 지금 자료 취합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신 게 벌써 1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료) 600권 중에 그냥 2권을 무작위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네요.
□ 검찰 측 소송 수행자: 저희가 600권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다 뽑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심 재판장: 지금 이거 2권을 제출을 하시는 것도 이 중에서 이 사건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을 하셔야죠. 그 전체를 제출하시면서 (판사가) 알아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1심 4차 변론, 2021.9.9.
주문. 피고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9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심 판결문, 2022.1.11.
피고들(검찰)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1심 판결문, 2022.1.11.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심 판결문, 2022.1.11.
■ 최강욱 국회의원: 검찰 특활비 문제. 그 내역 공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소를 할 예정입니까?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조금 전에 항소지휘를 했는데요. 최강욱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특활비가 궁극적으로는 최소화 내지는 없어져야 할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 최강욱 국회의원: 현실적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필요성을 들어서 그 공개를 부인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 같고, 장관님의 의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2.1.26.
과연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아닌가. 최소한 시간 끌기는 못 하게 만드는. 최대한 검찰도 소송에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2022.4.6.)
피고 1(검찰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송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피고 1(검찰총장)의 소송수행자로서는 부득이 본 기일변경신청에 이른 것입니다.검찰의 기일변경신청서, 2022.5.20.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나, 이 사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검찰의 기일변경신청서, 2022.7.15.
검찰총장 공석을 핑계로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하승수 변호사의 준비서면, 2022.7.17.
한 권의 장부에는 본건과 무관한 수많은 예산 항목들이 혼재되어 있고, 특정 예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부 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야 구분이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검찰의 항소이유서, 2022.2.28.
어떻게든 공개를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소송 수행을 담당하는 검사들이나 법무관들이 쓴 돈이 아니잖아요. 특수활동비든, 특정업무경비든, 업무추진비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썼을 것인데. 근데 1선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유를 만들어서 비공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그게 아마 검찰의 방침이었겠죠. 검찰 조직의 방침이 ‘어떻게든 이것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특수활동비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2023.4.18.)
□ 검찰 측 소송 수행자: 결과적으로 검찰이 자료를 편집 가공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분량과 이걸 별도 전산 자료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공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 공개해 달라는 것이고, 수사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회계와 관련된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만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재판부께서 그 부분을 엄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심 3차 변론, 2022.10.20.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내역(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심 판결문, 2022.12.15
설령 피고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이 간담회 등 공식행사에서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방법 등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의 공개로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서 지출금액과 사용처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2심 판결문, 2022.12.15.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청구를 받은 피고들로서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재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2심 판결문, 2022.12.15
영상취재 |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이상찬, 정형민, 최형석 |
CG | 정동우 |
편집 | 윤석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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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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