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제대회 기간 중 김성태, 방용철 등을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에게 소개해주는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연결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12.12.경부터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 3~4쪽(2023.5.23. 선고)
취재 | 봉지욱 박종화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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