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내란 혐의자 '탄핵 반대'는 헌정 중단 시도다

2024년 12월 07일 11시 47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의 행위가 헌법 부정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묻는 절차이다. 탄핵 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정, 즉 헌법에 따른 정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탄핵심판이라는 사법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헌정 중단이다.
헌법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탄핵심판은 대통령 등 권력자의 헌정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 요인을 입법부가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 임무를 단 한 번 해야 한다면, 바로 내란 시도가 있을 때다. 내란은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84조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내란과 외환 혐의만은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틀 안에서 엄격하게 이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역시 헌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당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비상계엄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 헌정사를 보면 친위 쿠데타는 언제나 비상계엄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했다. 우리의 신체가 비상계엄에 즉각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법학은 비상계엄이 엄격한 통제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국무회의 심의 같은 무른 사전 통제로는 미흡하기에 국회의 탄핵소추 같은 강한 사후 통제를 요구한다. 만약 탄핵소추 같은 사후 절차도 작동하지 않을 때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설명한다.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국민은 최후의 무기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성낙인, 헌법학, 2020).”라고 설명한다. 이 저항권은 헌법에 내재한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는 헌정 중단 시도이다.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제작진
디자인 및 출판이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