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청와대이전TF'는 법의 사각지대?

'청와대이전TF'라는 곳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직후에 본인 직속으로 만든 기구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인수위원회 조직도에도 없다.
일부 언론이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청와대이전TF는 인수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당선자 직속이며, 인수위원회도 여러 차례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원회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이전 문제는 인수위가 아닌 당선자 직속 '청와대이전TF'에서 다루기 때문에 인수위 업무에 넣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도 (출처 : 인수위 홈페이지)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원회 외에는 다른 조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당선자 직속 기구, 당선자 비서실은 모두 임의적인 조직일 뿐이다. 즉 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과거에도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비서실, 대변인 등 보좌조직을 둔 사례가 있다. 이런 보좌 조직을 만들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인수위원회 예산이 아니라, 당선자 예우 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인수위 예산 외에 6억 원의 당선자 예우경비가 배정됐다. 
그러나 이런 조직은 그야말로 당선자를 보좌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그 외의 법적 권한은 전혀 없는 조직인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제3조(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3조
그런데, '청와대이전TF'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 대외적으로 활개를 치고 다녔다. 심지어 국방부 청사를 출입하면서 국방부에 이전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TF조직에 공무원을 파견받으려고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실제로 파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필자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접수한 문서 목록>을 받았는데, 문서 목록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와 ‘당선자 비서실’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협의하는 문서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접수한 문서 목록, 세 번째 줄 '청와대이전TF'에 공무원 파견을 협의하는 공문을 인수위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라는 대목이다. '청와대이전TF'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조직이 아닌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인 것처럼 표시된 것이다.
인수위원회 소속 조직이 아닌데, 인수위원회 소속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공무원 파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이전은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대체 청와대이전TF는 인수위원회 소속인가 아닌가?
조직도로 보면 분명히 아니다. 인수위원회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인수위원회 소속도 아닌 조직이 인수위원회 소속인 것처럼 공무원 파견을 협의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했는가?
여기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답을 해야 한다.
제작진
디자인정동우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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