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전직 검사들의 무차별 소송 폭탄, 뉴스타파 9:0 승소

2021년 07월 13일 17시 09분

주진우 전 검사가 <죄수와 검사>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뉴스타파가 또 승소했다. 전직 검사들인 주진우, 박수종, 김선규, 김형준 등 4명이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10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의 소송에서 뉴스타파가 승소했다. 1건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전직 검사들에 대한 뉴스타파의 실명 보도가 공직자 감시를 위한 정당한 보도이며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주진우 전 검사 등 22명의 검사들과 박수종 변호사(전 검사, 2020년 7월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박재벌 통화내역, 청와대 그리고 22명의 검사들) 주진우 전 검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박수종 변호사와 총 78번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 전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78번 연락 중 62건은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에 집중됐다. 예를 들어 박 변호사 사건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던 2015년 11월 9일 하루 동안 주진우 전 검사는 박 변호사와 5차례 통화를 했다.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있던 날도 각각 두 차례씩 전화를 주고 받았다.
▲ 2015~6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주진우 검사와 금융범죄 수사를 받던 박수종 변호사(전  검사)의 통화 내역 분석. 둘 사이의 연락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집중됐다.
뉴스타파는 관련 보도 전에 주진우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수종 변호사와 자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직접 찾아갔지만 사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으며 추측성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가감없이 상세히 보도했으며, 이후 주진우 전 검사는 뉴스타파와 MBC 피디수첩에 대해 모두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두 건 제기했다.
▲ 2019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죄수와 검사> 시즌1-8편 '박재벌 통화내역, 청와대 그리고 22명의 검사들' 중 

법원 “유착 의혹,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 있다”

주진우 전 검사는 뉴스타파가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과장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5 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지난 7월 7일 주 전 검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전 검사가 금융 범죄로 조사를 받던 박수종 변호사와 수십 회 연락했으면서 이에 관해 전혀 해명하지 않아 뉴스타파가 유착과 전방위 로비에 대해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보도 내용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보도의 동기가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보도로 주 전 검사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됐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에 앞서 김선규 전 검사도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실명이 보도돼 본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윤준)는 6월 15일 항고심 결정에서 김선규 전 검사가 죄수들에게 부적정한 편의가 제공되는 것을 묵인 내지 승인했다는 것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박수종 전 검사도 뉴스타파가 본인의 실명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박 전 검사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하고 있어 실명 보도로 얻는 공익이 사생활 보호보다 크다며 기각했다.

소송 가액만 10억 원… 공포의 소송 폭탄

2019년 8월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보도를 시작한 이후 전직 검사 4명은 모두 10건의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만 10억 원에 이른다.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뉴스타파가 승소했다. 박수종 전 검사의 항소심만 남아있는 셈이다. 패소한 주진우 전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1건이 늘어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4천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 전직 검사들이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보도 이후 제기한 소송 목록. 결론이 난 9건 소송 모두 뉴스타파가 승소했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영상신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