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 전 검사가 금융 범죄로 조사를 받던 박수종 변호사와 수십 회 연락했으면서 이에 관해 전혀 해명하지 않아 뉴스타파가 유착과 전방위 로비에 대해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보도 내용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보도의 동기가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보도로 주 전 검사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됐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