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한 사안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이어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법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8. 한국교회총연합회)
선진국조차 어떤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해서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요. 구체적 사안마다 어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서 이것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평등만이 그냥 강제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2.14. 관훈토론회)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모든 차별과 불평등이 다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차별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배우고 그걸 없애 나가기 위해서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되고 교육 기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4년이나 이미 놓친 거예요.조혜인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취재 | 박상희 |
영상 취재 | 김기철 이상찬 |
편집 | 김은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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