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량 할인', 즉 많이 사서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 148억 원이 사실은 '수량 할인'이 아니었다. 뉴스타파는 공사와 미쓰시비가 공식 계약서 외에 별도로 논의한 내용이 담긴 '비밀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는 미쓰비시가 148억 원을 깎아주는 대신, 공사가 기존에 쓰던 중고 부품 및 미사용 부품을 미쓰비시에 건네기로 한 약속이 담겼다. 그러니까 대량 구매에 따른 '수량 할인'이 아니라, 148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사가 내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할인을 빙자해서 물품을 제공할 경우, 관세법상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