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허영 교수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그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다(허영, 한국헌법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