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물 부족량을 연간 6백 6십만톤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14개 댐으로 확보하겠다는 수자원은 무려 2.5억 톤으로 42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정밀한 지역별 물 수지 분석을 통해 확립된 것인데 이것과 맞지 않는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도 않고 물관리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26년에 있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말했다.